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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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

/ 기사승인 : 2015-10-01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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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명단을 공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비공개하자,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달리 응시대상이 특정된 집단이고, 명단 공고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분 처분 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공적인 존재로 변호사 정보는 공공성을 갖는 점,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회원 변호사들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서울변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갖는 공적인 존재로 직무수행에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의 합격 여부, 합격연도 등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지방변호사회가 사건 수임을 위한 회원 변호사들의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변호사 등록신청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개인정보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피고 법무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엄격한 변호사 자격심사와 정확한 변호사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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