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 흐림양평1.5℃
  • 흐림파주5.0℃
  • 맑음거제8.5℃
  • 맑음목포11.5℃
  • 맑음부산13.2℃
  • 맑음영천2.2℃
  • 흐림북춘천0.3℃
  • 맑음밀양3.7℃
  • 맑음구미1.5℃
  • 구름조금흑산도12.7℃
  • 맑음순창군5.9℃
  • 맑음양산시7.2℃
  • 맑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장수3.5℃
  • 흐림원주1.1℃
  • 구름많음서산7.1℃
  • 맑음전주9.0℃
  • 맑음울릉도14.2℃
  • 맑음합천2.6℃
  • 구름조금정선군-0.4℃
  • 흐림홍천0.4℃
  • 흐림인천9.6℃
  • 흐림서청주2.2℃
  • 흐림인제4.2℃
  • 맑음산청1.6℃
  • 맑음추풍령0.7℃
  • 맑음보은0.3℃
  • 맑음완도8.8℃
  • 맑음거창2.0℃
  • 맑음의령군1.4℃
  • 구름많음함양군1.8℃
  • 맑음성산14.7℃
  • 맑음광주11.5℃
  • 맑음정읍10.7℃
  • 흐림백령도11.4℃
  • 맑음영광군8.3℃
  • 맑음태백6.9℃
  • 맑음북창원8.9℃
  • 맑음봉화-1.5℃
  • 맑음고산17.3℃
  • 맑음상주0.4℃
  • 흐림수원5.3℃
  • 구름많음여수12.1℃
  • 흐림춘천0.7℃
  • 맑음제주13.3℃
  • 구름많음광양시10.5℃
  • 구름많음남원7.6℃
  • 맑음북부산7.0℃
  • 흐림청주6.0℃
  • 맑음안동1.6℃
  • 맑음문경1.6℃
  • 맑음영주-0.2℃
  • 흐림서울7.4℃
  • 흐림영월-1.2℃
  • 맑음포항8.2℃
  • 맑음보성군6.1℃
  • 맑음순천4.6℃
  • 흐림제천-1.3℃
  • 맑음부여2.7℃
  • 맑음북강릉13.3℃
  • 맑음보령10.6℃
  • 맑음대관령6.5℃
  • 맑음청송군-1.0℃
  • 맑음장흥5.0℃
  • 맑음울산10.7℃
  • 흐림동두천5.9℃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진주3.5℃
  • 맑음고창11.6℃
  • 흐림이천0.7℃
  • 구름많음충주0.2℃
  • 흐림천안3.9℃
  • 맑음고흥5.9℃
  • 맑음군산5.6℃
  • 맑음부안7.1℃
  • 흐림철원1.1℃
  • 맑음세종4.4℃
  • 맑음대전4.2℃
  • 맑음해남6.8℃
  • 맑음김해시10.1℃
  • 구름많음홍성9.8℃
  • 맑음울진8.4℃
  • 맑음강진군6.1℃
  • 맑음통영9.3℃
  • 맑음영덕8.0℃
  • 구름많음속초11.5℃
  • 흐림강화8.2℃
  • 맑음임실5.0℃
  • 맑음창원8.9℃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의성-0.4℃
  • 맑음대구4.4℃
  • 맑음경주시5.5℃
  • 구름많음동해11.3℃
  • 맑음고창군9.3℃
  • 맑음진도군8.0℃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19 13:45:00
  • -
  • +
  • 인쇄

160119_140_67.jpg
 


경찰청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임용령 개정 추진키로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특채에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경찰청은 이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채는 2년제 이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1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을 추진하고, 20162차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일 뿐더러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행 특채는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26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0명보다 52.6%감소했다. 선발인원도 감소한데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행특채 유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차 경행 특채는 280명 선발에 4,921명이 지원해 17.5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경남 22.41, 서울 22.11, 부산 20.81, 대구 19.21, 광주 18.31, 대전 18.31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3차 경행 특채에서는 280명 선발에 5,634명이 지원하여 20.1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가운데 대전은 39.6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어 충남 33.11, 충북 311, 전남 30.31로 그 뒤를 따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