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 구름많음양산시22.1℃
  • 흐림대관령14.1℃
  • 맑음포항19.4℃
  • 흐림인천22.7℃
  • 흐림철원19.0℃
  • 흐림원주21.3℃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흑산도18.3℃
  • 맑음고창16.8℃
  • 맑음고창군16.8℃
  • 맑음군산17.7℃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태백10.2℃
  • 맑음울릉도17.7℃
  • 맑음의성13.0℃
  • 구름많음완도20.1℃
  • 흐림서울22.3℃
  • 구름많음보은18.8℃
  • 구름많음거제21.4℃
  • 흐림북춘천18.7℃
  • 흐림천안21.2℃
  • 맑음진주16.3℃
  • 흐림이천21.1℃
  • 구름많음청주22.2℃
  • 맑음순천
  • 구름많음진도군20.5℃
  • 흐림강화20.6℃
  • 맑음안동16.2℃
  • 맑음울진15.3℃
  • 맑음장수13.6℃
  • 맑음봉화11.4℃
  • 맑음해남20.4℃
  • 맑음합천16.4℃
  • 맑음문경15.5℃
  • 흐림산청16.8℃
  • 흐림홍천18.7℃
  • 구름많음통영21.2℃
  • 맑음영광군16.9℃
  • 맑음강진군20.0℃
  • 흐림서산22.3℃
  • 맑음의령군16.5℃
  • 구름많음보령22.8℃
  • 흐림백령도17.0℃
  • 구름많음부산21.4℃
  • 맑음남해20.2℃
  • 구름많음영월18.3℃
  • 맑음장흥19.6℃
  • 맑음고흥20.3℃
  • 흐림수원22.5℃
  • 구름많음세종20.4℃
  • 구름많음부여20.4℃
  • 구름많음대전20.8℃
  • 맑음상주18.0℃
  • 맑음영주13.8℃
  • 맑음부안18.8℃
  • 구름많음제주21.6℃
  • 맑음여수21.4℃
  • 맑음창원21.7℃
  • 맑음목포19.9℃
  • 맑음밀양18.5℃
  • 맑음영천16.4℃
  • 맑음청송군12.1℃
  • 맑음영덕14.5℃
  • 흐림성산21.2℃
  • 흐림고산20.6℃
  • 맑음순창군16.4℃
  • 맑음전주20.2℃
  • 구름많음북창원22.0℃
  • 흐림북강릉17.0℃
  • 구름많음동해16.2℃
  • 맑음광주20.6℃
  • 맑음광양시20.9℃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북부산21.4℃
  • 맑음임실17.2℃
  • 맑음남원19.7℃
  • 구름많음함양군15.1℃
  • 비서귀포21.6℃
  • 구름많음서청주21.1℃
  • 흐림파주17.9℃
  • 흐림인제16.3℃
  • 맑음대구19.1℃
  • 맑음정읍18.4℃
  • 구름많음제천16.5℃
  • 흐림춘천19.5℃
  • 흐림정선군15.0℃
  • 흐림속초18.7℃
  • 맑음추풍령14.5℃
  • 맑음경주시16.1℃
  • 맑음금산16.3℃
  • 흐림양평21.8℃
  • 흐림강릉18.1℃
  • 맑음보성군19.0℃
  • 흐림홍성21.6℃
  • 맑음구미16.7℃
  • 흐림거창14.4℃
  • 흐림동두천21.7℃

경행특채, 올 2차채용부터 학점은행제 이수자도 응시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19 13:45:00
  • -
  • +
  • 인쇄

160119_140_67.jpg
 


경찰청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임용령 개정 추진키로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특채에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경찰청은 이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찰행정학과 전공 특채는 2년제 이상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과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1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을 추진하고, 20162차 경찰행정학과 특채부터 학점은행제 이수과목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특채의 핵심은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의 보유 여부일 뿐더러 별도의 필기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을 검증하고 있으므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행정학과 특채에서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달리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 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행 특채는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26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0명보다 52.6%감소했다. 선발인원도 감소한데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행특채 유입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차 경행 특채는 280명 선발에 4,921명이 지원해 17.5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경남 22.41, 서울 22.11, 부산 20.81, 대구 19.21, 광주 18.31, 대전 18.31 등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3차 경행 특채에서는 280명 선발에 5,634명이 지원하여 20.1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가운데 대전은 39.6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어 충남 33.11, 충북 311, 전남 30.31로 그 뒤를 따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