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2016년 법원행시 1차대비 기출문제 분석,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② 민법

  • 맑음남해5.1℃
  • 구름많음대전4.0℃
  • 안개백령도3.9℃
  • 맑음충주0.0℃
  • 맑음제주7.7℃
  • 맑음김해시5.1℃
  • 맑음이천1.0℃
  • 맑음합천1.5℃
  • 맑음창원4.8℃
  • 맑음산청1.9℃
  • 맑음영월-0.5℃
  • 맑음안동2.2℃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전주3.6℃
  • 맑음서청주1.0℃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영주-0.4℃
  • 구름많음세종3.1℃
  • 맑음장흥-0.4℃
  • 맑음영덕8.0℃
  • 구름많음고창군1.7℃
  • 구름많음순창군0.8℃
  • 맑음포항7.1℃
  • 맑음영천1.2℃
  • 맑음원주0.5℃
  • 맑음청주5.5℃
  • 맑음천안0.7℃
  • 맑음보은-0.1℃
  • 맑음대구3.3℃
  • 맑음거제5.5℃
  • 맑음추풍령1.0℃
  • 맑음흑산도5.3℃
  • 맑음상주3.0℃
  • 맑음장수-2.5℃
  • 맑음울산6.4℃
  • 맑음북부산3.1℃
  • 맑음문경2.6℃
  • 구름많음파주1.8℃
  • 맑음성산6.8℃
  • 맑음통영6.1℃
  • 맑음함양군-0.5℃
  • 맑음부안2.5℃
  • 맑음북창원5.7℃
  • 구름많음보령2.9℃
  • 맑음순천-0.8℃
  • 맑음춘천0.3℃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부여0.5℃
  • 맑음제천-2.7℃
  • 맑음청송군-2.4℃
  • 맑음완도3.9℃
  • 맑음양산시2.7℃
  • 맑음고창2.2℃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인천6.5℃
  • 맑음고흥0.4℃
  • 맑음경주시1.5℃
  • 맑음북강릉6.3℃
  • 맑음밀양0.1℃
  • 맑음동해8.0℃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홍성1.7℃
  • 맑음남원1.2℃
  • 맑음부산8.0℃
  • 맑음의성-1.3℃
  • 맑음임실-0.1℃
  • 맑음보성군1.7℃
  • 맑음인제1.3℃
  • 맑음강릉10.0℃
  • 맑음구미2.3℃
  • 맑음진도군1.3℃
  • 맑음속초6.9℃
  • 맑음태백1.3℃
  • 맑음해남-0.6℃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홍천0.1℃
  • 맑음군산
  • 맑음울진8.7℃
  • 구름많음금산0.3℃
  • 맑음양평0.7℃
  • 맑음고산6.5℃
  • 맑음서귀포7.8℃
  • 맑음여수6.3℃
  • 구름많음동두천1.9℃
  • 맑음광양시6.2℃
  • 맑음거창-0.6℃
  • 맑음영광군1.7℃
  • 구름많음철원1.3℃
  • 맑음진주-0.1℃
  • 맑음북춘천-0.5℃
  • 맑음강진군1.4℃
  • 맑음서울4.5℃
  • 맑음울릉도7.7℃
  • 맑음광주5.3℃
  • 맑음대관령-1.8℃
  • 구름많음수원2.2℃
  • 맑음의령군-0.8℃

[특집] 2016년 법원행시 1차대비 기출문제 분석, 한번 출제된 문제는 그 이유가 있다 ② 민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24 13:37:00
  • -
  • +
  • 인쇄

160324_4-1.jpg
 

당해 연도 상반기 판례, 사시 변형 문제 눈길

길어진 지문으로 시간안배 중요, 최근 4개년 판례 섭렵은 필수

 

현행법상으로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지난 2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가운데 수험생들은 오는 820일 실시될 예정인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준비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법원행정고시는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고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시험이다. 더욱이 법원행시는 2차 시험 유예제도 폐지로 인하여 1차 합격자를 기존 5배수에서 10배수로 확대선발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하여 더욱 많은 수험생들에게 2차 응시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5년 제33회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법에 대해 알아봤다.

 

길어진 지문, 시간안배가 관건

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 과목은 지문이 길어졌다는 평가 속에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판례가 출제돼 난이도 수준이었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었다.

 

김중연 강사(합격의법학원·민법)지난해 법원행시 1차 민법은 지문이 예년에 비하여 조금 길었다(560600)”고 전제한 후 그러나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의 원형지문을 그대로 출제 한 것이기에 오히려 더 쉽게 여겨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다. 지난해는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의 원형지문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소거법을 통한 시간안배가 최대 관건이었다고 설명하였다.

 

4개년 최신판례와 사시 변형문제 눈길

작년 법원행시 1차의 경우 8월에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중요 판례가 출제됐다. 더불어 최근 4개년 최신판례가 대거 등장하였다.

 

김중연 강사는 작년 민법은 2015년 상반기 최신판례와 4개년 최신판례가 대거 등장하였다따라서 마지막까지 최신판례와 4개년 판례를 꾸준히 정리하여 보고 들어간 수험생들의 경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전하였다. 또 지난해에는 사법시험 문제(사기·강박 문제 등)가 일부 변경돼 출제됐다. 따라서 올해 1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법원행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의 기출문제 또한 꼼꼼히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제가 난도가 높았나?

지난해 민법은 비교적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중론 속에 일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출제됐다. 특히 오랜만에 등장한 상린관계나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재심의 소제기권, 상소제기권, 이의신청권 등), 성년후견제도(조문의 명확한 이해와 암기 필요), 주책임대차보호법 등의 난도가 높았다고 수험전문가는 평가하였다.

 

한편, 법원행시 수험준비와 관련하여 김중연 강사는 법원행시는 유예제도가 없어진 만큼 어차피 할 거라면 고민 없이 2차 준비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