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년 만에 바뀐 경찰제복, 6월 하절기 근무복부터 착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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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바뀐 경찰제복, 6월 하절기 근무복부터 착용 ‘돌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17 1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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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2면 사진2.jpg▲ 사진제공 : 경찰청
 
’17년 점퍼류, ’18~’19년 정복, 기동복 순으로 보급

색상과 유형, 실용성, 착용감 등 기능 개선 중점

 

지난해 경찰청은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경찰제복 개선안을 선보이면서 20166월부터 개선 근무복을 착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6월부터 개선된 경찰복제가 착용된다.

 

경찰제복은 국가의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경찰의 정체성과 연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의 현행 경찰 근무복은 그 색상의 시인성이 낮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식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디자인과 소재 측면에서도 내근 근무의 근무환경에 맞춰져 있어 24시간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는 외근 현장근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직 순경 K씨는 현행 제복의 경우, 아이보리 색이라 금방 때가 타고, 신축성이 떨어지고 통풍도 잘 되지 않아서 여름에는 활동하기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경찰복제는 경찰의 신뢰성을 부각하고, 최신 소재와 인체공학적 유형을 적용하여 경찰업무 특성에 맞도록 기능성과 활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의 상징적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근무복의 색상과 유형, 점퍼의 실용성, 기동복의 착용감과 기능을 개선하고 소재 전반에 걸친 품질 향상 등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정복과 기동복의 주조색은 남색을 유지하되 기동복의 명도를 다소 밝게 했고, 일반 근무복에 적용한 청록생은 신뢰와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한다. 아울러 교통 근무복은 현행과 같이 밝은 색을 유지하면서 바지 옆선에 줄무늬 디자인을 적용해 시인성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선복제는 오는 6월 하절기 근무복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점퍼류, 2018~2019년에는 정복과 기동복을 연차적으로 보급하여 일선에서 착용할 예정이다.

 

한편, 변경된 제복과 관련하여 경찰제복 법률도 제정됐다. 최근 유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등으로 경찰을 사칭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개인의 피해는 물론 경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어 경찰청은 일반인의 경찰제복 및 장비의 착용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등록을 하지 않고 경찰제복을 제조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비롯해 유사 경찰제복장비 등의 제조, 판매, 대여가 금지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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