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영란法,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세요”

  • 구름많음이천3.9℃
  • 구름많음포항16.6℃
  • 흐림양산시14.7℃
  • 흐림장수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창원12.5℃
  • 비북부산14.6℃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조금인천10.5℃
  • 흐림부산14.9℃
  • 흐림춘천1.0℃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보은8.8℃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세종8.3℃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태백8.7℃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부안16.1℃
  • 맑음보령15.4℃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조금광양시15.5℃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천안9.3℃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많음북춘천0.2℃
  • 구름많음남해11.4℃
  • 흐림제천2.8℃
  • 맑음강진군16.5℃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청송군11.1℃
  • 맑음해남18.2℃
  • 구름조금통영15.4℃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거창12.6℃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밀양12.2℃
  • 맑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대관령5.1℃
  • 흐림홍천0.5℃
  • 구름조금대전12.2℃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청주6.9℃
  • 구름많음고흥16.9℃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함양군12.5℃
  • 맑음진도군16.5℃
  • 흐림영주8.9℃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조금홍성11.0℃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많음순천15.5℃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많음산청8.9℃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조금의성11.4℃
  • 흐림문경8.1℃
  • 맑음고창군16.1℃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조금북강릉13.5℃
  • 흐림동두천5.0℃
  • 흐림철원2.5℃
  • 흐림원주2.3℃
  • 흐림정선군4.1℃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많음진주14.0℃
  • 맑음전주16.7℃
  • 흐림강화7.6℃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조금여수14.1℃
  • 맑음영광군16.6℃
  • 맑음장흥16.1℃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부여11.8℃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백령도8.7℃
  • 구름많음순창군14.1℃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서귀포18.0℃

“김영란法, 앞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8-11 14:40:00
  • -
  • +
  • 인쇄

963.JPG
 
법제처,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공개

 

김영란법’, ‘원샷법등으로 불리는 법령은 정식 명칭이 길어 이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명칭이 길어 줄여부르는 이름이 통일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유추해 내기에 어려운 약칭도 상당수 있다.

 

이에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지난 10일 발간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은 정부부처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칭(제명)이 긴 법률을 여러 번 말하거나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줄여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그런데 국회, 법원, 정부부처 및 일반 국민들 간 줄여서 부르는 법률 이름(제명 약칭)이 달라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지난 20143월부터 국회와 국어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상하였다가능하면 부르기 쉽도록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약칭 기준을 수립했고 그 기준에 따라 올해 8월 현재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705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각 법률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약칭 사례로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기업활력법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해외진출법 국민호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등이다.

 

제정부 차장은 이번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긴 법률 제명을 줄여 불러야 할 때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최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 등에 제명 약칭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반 국민들도 법제처가 제안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약칭된 제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약칭된 제명을 통해 해당 법률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