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청사 입주기관, 청탁금지법 막바지 ‘열공’

  • 맑음북강릉7.0℃
  • 맑음서산1.9℃
  • 맑음충주0.4℃
  • 맑음울산6.5℃
  • 맑음양평1.5℃
  • 맑음거제6.0℃
  • 맑음울릉도7.2℃
  • 맑음창원6.1℃
  • 맑음고창2.6℃
  • 맑음성산6.1℃
  • 흐림인천6.5℃
  • 흐림철원0.8℃
  • 맑음고산7.3℃
  • 맑음의성-0.7℃
  • 맑음춘천0.3℃
  • 맑음영광군2.5℃
  • 맑음정선군-1.0℃
  • 흐림파주1.1℃
  • 맑음동해9.2℃
  • 맑음포항7.2℃
  • 맑음금산1.4℃
  • 맑음세종4.4℃
  • 맑음봉화-2.1℃
  • 맑음구미3.1℃
  • 맑음합천2.8℃
  • 맑음정읍2.7℃
  • 맑음영월0.5℃
  • 맑음대구4.6℃
  • 맑음순천0.2℃
  • 맑음광주6.0℃
  • 맑음서울4.6℃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고창군2.0℃
  • 맑음보령2.8℃
  • 맑음전주4.7℃
  • 맑음제천-2.0℃
  • 맑음울진8.8℃
  • 구름많음완도4.0℃
  • 맑음경주시1.8℃
  • 맑음부안3.8℃
  • 맑음서귀포8.1℃
  • 흐림강화6.2℃
  • 맑음청송군-1.6℃
  • 맑음장수-2.2℃
  • 맑음임실0.5℃
  • 맑음제주8.6℃
  • 맑음통영6.8℃
  • 맑음여수6.5℃
  • 맑음북춘천-0.9℃
  • 맑음의령군0.4℃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천안1.3℃
  • 맑음거창1.2℃
  • 맑음원주1.5℃
  • 맑음대관령-0.5℃
  • 맑음안동3.5℃
  • 맑음속초7.6℃
  • 맑음순창군1.4℃
  • 맑음함양군1.2℃
  • 맑음인제2.1℃
  • 맑음대전4.8℃
  • 맑음태백2.0℃
  • 맑음군산
  • 맑음진주1.0℃
  • 맑음밀양0.9℃
  • 맑음문경3.9℃
  • 구름많음진도군1.9℃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산청2.7℃
  • 맑음추풍령1.6℃
  • 맑음남원1.4℃
  • 맑음영덕8.8℃
  • 맑음영천2.9℃
  • 맑음장흥1.1℃
  • 맑음목포5.8℃
  • 맑음북창원6.5℃
  • 맑음서청주2.7℃
  • 맑음보은0.2℃
  • 맑음수원3.2℃
  • 맑음상주5.4℃
  • 맑음북부산3.3℃
  • 맑음청주6.5℃
  • 안개백령도4.1℃
  • 맑음강릉10.3℃
  • 맑음김해시6.5℃
  • 맑음고흥1.1℃
  • 흐림동두천1.7℃
  • 맑음이천2.4℃
  • 맑음보성군0.2℃
  • 맑음영주1.2℃
  • 맑음홍천0.4℃
  • 맑음양산시3.2℃
  • 맑음부산8.4℃
  • 맑음남해7.3℃
  • 맑음강진군2.2℃
  • 맑음부여1.1℃
  • 맑음홍성3.0℃

서울청사 입주기관, 청탁금지법 막바지 ‘열공’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9-22 14:44:00
  • -
  • +
  • 인쇄

160922_4.jpg▲ 사진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특강, 청렴영화 상영 등

사례중심 설명으로 법 시행 전 최종 점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28일부터 시작하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서울청사 입주기관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그동안 입주기관들마다 별도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해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을 1주일여 앞두고 마지막까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담당부서들의 의견이 맞아떨어져 이날 청렴교육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서울청사에 입주한 정부기관 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원익위원회 조두현 법무보좌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사례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이 끝난 뒤에도 조두현 법무보좌관에게 열띤 질문이 쏟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강이 마무리 되고 나서는 유해한 제초제 생산을 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거대기업과 이를 폭로하고자 하는 내부고발자, 그리고 그를 돕는 동료변호사를 다룬 조지 클루니 주연의 2006년의 작품 마이클 클레이튼을 상영했다.

 

이날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법률과 절차를 지키는 성실한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법률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들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국민에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청탁금지법 TF7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 및 소속기관 부정청탁 방지담당관 등을 완료하고 부정청탁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청탁금지법 해설서와 청탁방지법 바로알기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전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포하고, 도 감사관 회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등을 통해 지자체 시행 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