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 현실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 맑음대전28.0℃
  • 구름많음인제23.5℃
  • 맑음춘천25.9℃
  • 흐림고흥24.0℃
  • 구름많음흑산도21.2℃
  • 구름많음문경26.2℃
  • 맑음홍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부산23.5℃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광주27.8℃
  • 흐림인천23.2℃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충주27.5℃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서산23.3℃
  • 맑음목포26.3℃
  • 맑음보령24.5℃
  • 맑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서청주27.8℃
  • 맑음임실27.2℃
  • 구름많음이천26.6℃
  • 흐림강화22.7℃
  • 맑음홍성26.6℃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여수23.8℃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순창군28.0℃
  • 맑음영덕21.4℃
  • 구름많음태백18.7℃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북부산24.3℃
  • 흐림보성군25.4℃
  • 구름많음남원27.9℃
  • 맑음영월24.8℃
  • 구름많음거제22.3℃
  • 맑음청주29.0℃
  • 구름많음완도24.1℃
  • 맑음울릉도20.9℃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영주25.1℃
  • 구름많음북창원25.6℃
  • 맑음영광군25.6℃
  • 맑음추풍령26.0℃
  • 맑음금산28.2℃
  • 구름많음함양군27.6℃
  • 맑음전주29.7℃
  • 구름많음보은27.0℃
  • 맑음영천23.6℃
  • 맑음북춘천25.9℃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합천26.5℃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의령군26.4℃
  • 맑음의성26.3℃
  • 맑음상주27.5℃
  • 구름많음울산22.1℃
  • 맑음청송군23.4℃
  • 흐림제주24.2℃
  • 구름많음광양시24.4℃
  • 흐림고산21.9℃
  • 맑음고창26.3℃
  • 맑음밀양26.2℃
  • 흐림강릉23.4℃
  • 맑음봉화24.0℃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성산22.3℃
  • 구름많음거창26.1℃
  • 구름많음제천25.1℃
  • 비백령도16.5℃
  • 구름많음진도군25.6℃
  • 맑음군산27.6℃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부여28.7℃
  • 흐림서울26.2℃
  • 흐림순천25.0℃
  • 맑음부안23.9℃
  • 맑음구미27.4℃
  • 맑음세종27.5℃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김해시24.1℃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통영22.8℃
  • 흐림대관령18.1℃
  • 맑음안동26.2℃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 현실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7 13: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75-8.jpg
 
현장 소방 활동인력, 개인 보호 장비, 감염 방지 부족 등 시급히 해소해야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0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는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 관리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고·전파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 휴가, 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및 감염의복 전용세탁기의 신속한 보급·설치, 개인보호장비 보급 및 감염방지시설 설치 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83백여명 가운데 전신피로(57.5%), 두통 및 눈의 피로(52.4%),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43.2%) 등이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소방공무원들은 모든 건강문제 영역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는데, 청력문제 24.8% 우울 또는 불안장애 19.4% 불면증 및 수면장애 43.2%가 일반근로자집단에 비해 15~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근로자 유병률은 청력문제 1.7%, 우울 또는 불안장애 1.3%,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2.2% 등이었다.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위험이 높음에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등 제도,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2일 소방공무원들의 참혹한 현장 경험에 따른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장애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9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도 소방공무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국 5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심리안정프로그램의 경우 참혹한 현장경험에 의한 심리적 충격 완화 및 치유를 위한 개인별 스트레스 측정 및 설명, 직무수행과 PTSD, 우울증, 수면장애의 연관성 이해 교육, 심리불안정 극복방법(심신안정화, 이완요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또 미술·음악·공예 등의 예술을 활용한 심리치료 및 집단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전문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의 개인심리상담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시·도 소방본부별로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직원, 심신건강관리가 필요한 직원, 공무원 폭행 및 과도한 출동 등으로 심신피로 호소 직원 등을 추천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