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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 현실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9-27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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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방 활동인력, 개인 보호 장비, 감염 방지 부족 등 시급히 해소해야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0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는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 관리 규정의 내용 및 준수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이 현장 소방 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고·전파하는 현장 안전점검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 휴가, 병가 사용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현장 소방 활동 인력을 법정 기준에 맞도록 확보하고, 청력보호기 및 감염의복 전용세탁기의 신속한 보급·설치, 개인보호장비 보급 및 감염방지시설 설치 등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인권위)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83백여명 가운데 전신피로(57.5%), 두통 및 눈의 피로(52.4%),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43.2%) 등이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소방공무원들은 모든 건강문제 영역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는데, 청력문제 24.8% 우울 또는 불안장애 19.4% 불면증 및 수면장애 43.2%가 일반근로자집단에 비해 15~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근로자 유병률은 청력문제 1.7%, 우울 또는 불안장애 1.3%,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 2.2% 등이었다.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등 재해위험이 높음에도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법 등 제도,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2일 소방공무원들의 참혹한 현장 경험에 따른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장애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소방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은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930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도 소방공무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국 5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심리안정프로그램의 경우 참혹한 현장경험에 의한 심리적 충격 완화 및 치유를 위한 개인별 스트레스 측정 및 설명, 직무수행과 PTSD, 우울증, 수면장애의 연관성 이해 교육, 심리불안정 극복방법(심신안정화, 이완요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또 미술·음악·공예 등의 예술을 활용한 심리치료 및 집단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전문심리상담사 등 전문가의 개인심리상담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는 시·도 소방본부별로 참혹한 현장에 노출된 직원, 심신건강관리가 필요한 직원, 공무원 폭행 및 과도한 출동 등으로 심신피로 호소 직원 등을 추천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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