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경찰대 여성 모집비율 확대” 권고 거부

  • 맑음고창11.2℃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서산9.4℃
  • 맑음남해6.5℃
  • 맑음경주시3.1℃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보성군6.3℃
  • 구름많음정선군0.2℃
  • 구름많음영광군10.4℃
  • 맑음영월-1.2℃
  • 흐림서청주2.5℃
  • 맑음울릉도12.9℃
  • 흐림세종4.6℃
  • 맑음동해8.5℃
  • 흐림부여4.3℃
  • 연무청주5.4℃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해남4.8℃
  • 맑음통영8.9℃
  • 흐림양평2.8℃
  • 흐림천안3.8℃
  • 맑음합천1.5℃
  • 맑음구미-0.1℃
  • 비서울7.9℃
  • 맑음보은-0.9℃
  • 맑음영주-0.7℃
  • 흐림충주1.5℃
  • 박무백령도10.7℃
  • 흐림제천0.5℃
  • 구름조금홍성10.6℃
  • 구름많음남원5.2℃
  • 맑음강진군4.6℃
  • 구름많음성산13.7℃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속초12.5℃
  • 맑음문경-0.3℃
  • 맑음광양시9.0℃
  • 흐림홍천1.3℃
  • 구름많음완도7.9℃
  • 맑음부안9.1℃
  • 맑음밀양3.4℃
  • 맑음청송군-2.5℃
  • 흐림인제5.4℃
  • 구름조금인천10.8℃
  • 맑음봉화-2.1℃
  • 맑음태백7.5℃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추풍령0.0℃
  • 구름많음거제8.2℃
  • 맑음영천0.9℃
  • 박무안동-0.5℃
  • 박무대구3.1℃
  • 맑음의령군0.0℃
  • 맑음북창원7.9℃
  • 흐림철원3.4℃
  • 맑음대관령7.1℃
  • 맑음의성-1.8℃
  • 흐림이천2.1℃
  • 흐림대전4.7℃
  • 맑음장흥3.5℃
  • 맑음포항8.1℃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진주2.1℃
  • 맑음울진8.3℃
  • 맑음상주-0.9℃
  • 흐림부산12.6℃
  • 맑음영덕7.3℃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거창0.0℃
  • 흐림수원6.8℃
  • 흐림군산5.7℃
  • 구름많음진도군8.9℃
  • 구름많음파주5.0℃
  • 구름조금북강릉13.3℃
  • 맑음정읍11.7℃
  • 박무울산8.8℃
  • 구름조금창원8.2℃
  • 맑음광주8.8℃
  • 맑음고흥3.9℃
  • 구름많음목포10.1℃
  • 구름많음김해시8.4℃
  • 맑음강릉9.0℃
  • 흐림순창군4.9℃
  • 맑음금산1.3℃
  • 맑음순천2.9℃
  • 구름많음강화8.3℃
  • 구름많음흑산도13.5℃
  • 흐림동두천6.9℃
  • 비북춘천1.5℃
  • 구름많음전주9.0℃
  • 박무북부산5.6℃
  • 맑음함양군0.7℃
  • 맑음산청1.0℃
  • 맑음고창군11.5℃
  • 흐림임실3.7℃
  • 흐림원주2.6℃

경찰청, “경찰대 여성 모집비율 확대” 권고 거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11 14:56: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77-53.JPG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선발 여성 비율 12%는 과도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경찰청장에게 여성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항에 따라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찰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어서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경찰청은 약자 대상 범죄 발생시 여경 전담 조사 요구 등 여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활용분야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의 업무가 치안 경찰부터 복지 경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을 아니다더욱이 경찰대 입시 전형 중 체력 검사의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경찰 내 여성 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 프랑스 각각 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인권위는 2014 경찰통계연보에 의하면 여성 경찰은 경사, 경장, 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으며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경비율 높여야 한다”,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하자는 등의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여경 비율을 높이자는 측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대의 여성 비율 제한을 여경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인력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형성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여성 비율만 높이면 남성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