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 활성화‧부정청탁 징계 기준 강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 흐림흑산도20.1℃
  • 흐림강릉19.4℃
  • 흐림태백16.2℃
  • 흐림영덕18.6℃
  • 구름많음고창군20.6℃
  • 흐림춘천18.5℃
  • 맑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장흥23.1℃
  • 구름많음남원22.5℃
  • 박무제주21.4℃
  • 맑음홍성22.9℃
  • 흐림북부산22.3℃
  • 구름많음동해20.9℃
  • 흐림양평19.7℃
  • 구름많음장수18.1℃
  • 맑음순천
  • 흐림경주시20.1℃
  • 구름많음군산21.0℃
  • 맑음청주22.5℃
  • 구름많음보은19.6℃
  • 구름많음인천22.6℃
  • 흐림양산시22.6℃
  • 맑음보령23.1℃
  • 흐림산청19.5℃
  • 흐림속초19.7℃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안동18.6℃
  • 흐림동두천19.7℃
  • 구름많음구미19.8℃
  • 흐림김해시22.1℃
  • 흐림부산21.9℃
  • 구름많음제천19.8℃
  • 구름많음금산19.9℃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광주21.6℃
  • 흐림의성17.6℃
  • 구름많음광양시23.3℃
  • 흐림청송군16.8℃
  • 흐림거제21.9℃
  • 흐림영주19.4℃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임실20.2℃
  • 구름많음고창21.7℃
  • 흐림홍천19.3℃
  • 구름많음의령군20.7℃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목포21.2℃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완도23.8℃
  • 흐림성산21.4℃
  • 흐림대구21.1℃
  • 구름많음해남23.5℃
  • 맑음서산22.4℃
  • 흐림울진19.5℃
  • 흐림북춘천18.9℃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밀양22.7℃
  • 맑음부여21.8℃
  • 흐림북강릉19.0℃
  • 구름많음영광군21.1℃
  • 구름많음상주20.6℃
  • 흐림철원18.2℃
  • 흐림파주19.0℃
  • 맑음진도군22.1℃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대전22.3℃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인제18.0℃
  • 구름많음고산21.8℃
  • 흐림진주20.6℃
  • 비백령도15.7℃
  • 맑음전주22.4℃
  • 비울산19.5℃
  • 맑음천안21.2℃
  • 비포항19.7℃
  • 구름많음고흥23.0℃
  • 흐림창원21.9℃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봉화16.9℃
  • 흐림강화19.9℃
  • 맑음서청주21.1℃
  • 구름많음강진군22.9℃
  • 맑음세종22.1℃
  • 구름많음보성군23.4℃
  • 흐림영천19.6℃
  • 흐림서울21.8℃
  • 흐림대관령14.9℃
  • 비서귀포22.9℃

적극행정 활성화‧부정청탁 징계 기준 강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0-13 14:35:00
  • -
  • +
  • 인쇄

161013_3.jpg
 
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위축 방지 위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

부정청탁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개정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지난달 개정반영했다.

 

이어 12일에는 부정청탁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 것.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해 인사처는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종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실 비위의 사유가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으로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부작위또는 직무태만등 소극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위는 징계 감경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구현한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내달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청탁 징계기준은 강화함에 따라,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고, 징계대상이 명확해지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시켰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의 징계 관련 제도 정비는 공직사회가 법 시행 후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관행은 뿌리 뽑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