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 흐림장흥9.7℃
  • 흐림경주시9.0℃
  • 흐림거제11.9℃
  • 흐림원주4.8℃
  • 박무북춘천3.3℃
  • 흐림남원8.1℃
  • 흐림보령13.0℃
  • 흐림상주4.0℃
  • 구름많음밀양6.7℃
  • 흐림광양시11.0℃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많음의성4.8℃
  • 구름많음군산11.9℃
  • 흐림서귀포20.0℃
  • 흐림동두천8.5℃
  • 흐림강릉13.6℃
  • 흐림순천8.0℃
  • 비대전8.3℃
  • 흐림울진15.7℃
  • 흐림세종8.0℃
  • 흐림양산시11.1℃
  • 흐림영천6.9℃
  • 흐림목포14.2℃
  • 흐림인제10.4℃
  • 흐림이천3.8℃
  • 흐림영월3.7℃
  • 구름많음남해10.0℃
  • 흐림여수13.1℃
  • 흐림영주4.3℃
  • 비서울9.0℃
  • 흐림장수12.8℃
  • 흐림보은5.9℃
  • 구름많음문경5.2℃
  • 흐림구미4.9℃
  • 흐림전주15.0℃
  • 흐림진주6.1℃
  • 구름많음고창16.1℃
  • 흐림울산13.6℃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영광군15.5℃
  • 비청주8.6℃
  • 흐림서산11.8℃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합천6.0℃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정선군10.6℃
  • 흐림김해시11.7℃
  • 흐림태백10.8℃
  • 흐림양평4.5℃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임실10.5℃
  • 흐림봉화3.2℃
  • 흐림파주6.5℃
  • 흐림북창원10.8℃
  • 박무흑산도14.0℃
  • 박무북부산11.2℃
  • 흐림추풍령6.1℃
  • 흐림거창3.3℃
  • 안개인천9.9℃
  • 구름조금백령도8.0℃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서청주6.8℃
  • 비북강릉16.2℃
  • 흐림춘천3.8℃
  • 흐림제천4.5℃
  • 흐림속초15.1℃
  • 박무대구6.3℃
  • 구름많음청송군4.0℃
  • 흐림동해13.9℃
  • 흐림영덕14.2℃
  • 흐림보성군10.0℃
  • 박무창원10.7℃
  • 흐림철원8.9℃
  • 흐림의령군4.2℃
  • 흐림산청3.8℃
  • 흐림부안15.7℃
  • 흐림금산6.2℃
  • 흐림홍성13.3℃
  • 구름많음완도12.9℃
  • 흐림충주6.1℃
  • 흐림대관령10.0℃
  • 흐림홍천3.3℃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조금울릉도16.0℃
  • 흐림함양군4.9℃
  • 흐림안동4.0℃
  • 구름많음광주12.1℃
  • 구름많음통영12.4℃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천안7.0℃
  • 흐림강화10.1℃
  • 흐림수원9.1℃
  • 흐림진도군16.9℃
  • 흐림포항12.8℃
  • 구름많음제주17.9℃
  • 흐림부산16.4℃
  • 구름많음성산18.4℃

2017 5급·외교관 선발시험, 영어·한국사 인정범위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4 13:04:00
  • -
  • +
  • 인쇄

161124_3.jpg
 
자체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

 

2017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을 앞두고 인사처는 영어·외국어·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사전안내를 시작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에 참고하여 성적 등록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겠다.

 

우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4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20141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TOEFL 성적과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고 성적이 확인된 시험도 인정된다.

 

다만 인사처는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이나 민간회사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3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인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한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5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2014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가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으로 성적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SNULT, HSK, JPT)은 유효기간 만료전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해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