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 구름조금울릉도13.0℃
  • 맑음강진군13.5℃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파주0.1℃
  • 구름많음경주시11.5℃
  • 흐림영월0.2℃
  • 흐림문경4.4℃
  • 구름조금대전7.4℃
  • 구름많음거창7.6℃
  • 맑음영덕14.0℃
  • 구름조금성산19.3℃
  • 흐림백령도7.2℃
  • 맑음보령14.8℃
  • 구름조금고창14.4℃
  • 흐림천안3.5℃
  • 구름조금강릉12.4℃
  • 맑음고창군15.6℃
  • 맑음전주16.0℃
  • 구름많음임실11.8℃
  • 구름많음남원8.6℃
  • 구름많음창원9.8℃
  • 맑음제주17.7℃
  • 구름조금속초11.3℃
  • 흐림김해시12.2℃
  • 박무북춘천-2.2℃
  • 구름많음부안10.9℃
  • 흐림보은3.3℃
  • 흐림동두천1.2℃
  • 맑음포항14.5℃
  • 구름많음청송군6.9℃
  • 흐림정선군1.5℃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장수
  • 맑음장흥13.8℃
  • 구름조금인천6.5℃
  • 구름많음안동5.9℃
  • 구름조금북강릉12.4℃
  • 흐림대구7.8℃
  • 구름조금구미5.0℃
  • 흐림북창원10.1℃
  • 흐림홍천-1.5℃
  • 흐림군산9.7℃
  • 흐림함양군6.9℃
  • 맑음서울5.7℃
  • 구름조금광주13.2℃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양산시13.1℃
  • 흐림강화4.0℃
  • 맑음완도12.7℃
  • 구름많음고흥12.5℃
  • 흐림거제11.1℃
  • 맑음흑산도17.6℃
  • 흐림충주2.1℃
  • 흐림세종4.2℃
  • 구름많음홍성7.7℃
  • 구름많음여수11.1℃
  • 구름많음순천12.2℃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많음금산6.3℃
  • 맑음목포13.8℃
  • 구름많음서귀포19.1℃
  • 흐림서청주3.2℃
  • 흐림진주7.9℃
  • 흐림순창군7.8℃
  • 구름많음동해12.1℃
  • 구름많음밀양8.4℃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8.7℃
  • 구름많음합천6.9℃
  • 구름많음상주4.5℃
  • 흐림인제-0.3℃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광양시13.8℃
  • 맑음해남16.7℃
  • 구름조금추풍령8.0℃
  • 흐림북부산13.7℃
  • 흐림부여6.4℃
  • 흐림의령군4.9℃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1℃
  • 구름많음태백8.6℃
  • 흐림영주6.0℃
  • 흐림제천0.5℃
  • 맑음남해8.9℃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수원6.5℃
  • 구름많음보성군12.9℃
  • 흐림철원-1.7℃
  • 구름많음정읍15.3℃
  • 흐림청주4.3℃
  • 구름많음영천7.3℃
  • 흐림춘천-1.6℃
  • 구름많음통영13.1℃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울진13.3℃
  • 구름조금고산18.1℃
  • 흐림의성4.2℃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01 14:33:00
  • -
  • +
  • 인쇄

161201_2-3.jpg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육아휴직 승진연수 반영 확대

 

 

정부가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평가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 혁신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평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인사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했던 휴직기간 3년 전체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한다. 또 근무예정 지역·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