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 구름많음추풍령9.2℃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전주14.2℃
  • 맑음북강릉10.8℃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서청주12.0℃
  • 흐림양산시16.2℃
  • 흐림순천12.1℃
  • 구름많음금산12.0℃
  • 구름많음서산10.8℃
  • 흐림의령군12.6℃
  • 흐림부안12.7℃
  • 구름많음세종14.9℃
  • 흐림고산15.7℃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대관령2.7℃
  •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해남11.8℃
  • 흐림제주16.9℃
  • 흐림서귀포17.3℃
  • 흐림장수12.9℃
  • 구름많음청주17.7℃
  • 흐림고창군13.8℃
  • 흐림합천15.8℃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천안10.7℃
  • 구름많음청송군6.5℃
  • 흐림고창13.8℃
  • 흐림고흥13.4℃
  • 흐림함양군14.6℃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수원11.5℃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충주10.9℃
  • 흐림순창군14.5℃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영덕7.3℃
  • 맑음이천13.0℃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남해15.5℃
  • 흐림장흥12.0℃
  • 맑음인제8.6℃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성산16.7℃
  • 흐림북창원17.1℃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보은10.5℃
  • 흐림남원15.3℃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강화13.1℃
  • 맑음영주7.3℃
  • 흐림광주17.6℃
  • 맑음춘천11.6℃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부여10.8℃
  • 흐림밀양15.4℃
  • 흐림영광군13.1℃
  • 흐림여수15.3℃
  • 흐림북부산15.8℃
  • 맑음영월10.2℃
  • 흐림거제15.1℃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광양시16.6℃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백령도12.5℃
  • 흐림진주13.5℃
  • 구름많음보령9.7℃
  • 구름많음서울16.3℃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1.6℃
  • 맑음강릉9.9℃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홍성11.5℃
  • 흐림흑산도12.9℃
  • 흐림정읍13.5℃
  • 흐림목포14.4℃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홍천12.1℃
  • 맑음태백5.5℃
  • 구름많음임실12.9℃
  • 흐림경주시12.9℃
  • 맑음울진8.1℃
  • 맑음정선군7.2℃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동해12.2℃
  • 흐림거창13.8℃
  • 흐림울산12.5℃
  • 맑음철원10.2℃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01 14:33:00
  • -
  • +
  • 인쇄

161201_2-3.jpg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육아휴직 승진연수 반영 확대

 

 

정부가 과장급 공무원의 역량평가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정부 부처 과장급 임용을 위해 시행하는 기관별 역량평가가 인사 혁신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에 대해 기관별 평가체계, 수준의 평준화와 정확,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역량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관별 평가의 장점인 부처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부처역량평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자녀 대상 육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인사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셋째 자녀에만 적용했던 휴직기간 3년 전체인정을 둘째자녀의 육아휴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활성화하는 등 저출산 문제해소와 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하위계급(9~7)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6~12개월 단축한다. 또 근무예정 지역·기관을 지정해 실시하는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나야 다른 지역·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해 각 기관의 인사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제국 차장은 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 확대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을 담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무직 공무원의 인사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활력과 사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