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시험, 형법‧형소법 필수과목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맑음전주21.0℃
  • 맑음군산18.8℃
  • 구름많음보령19.6℃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흑산도18.3℃
  • 맑음순창군17.5℃
  • 구름많음광양시21.2℃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청주22.1℃
  • 구름많음고흥20.6℃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포항20.0℃
  • 맑음순천15.0℃
  • 흐림양평22.0℃
  • 맑음장수14.8℃
  • 구름많음부산21.4℃
  • 맑음금산20.3℃
  • 맑음합천17.4℃
  • 흐림서산21.8℃
  • 흐림백령도17.2℃
  • 구름많음북부산22.1℃
  • 맑음세종21.4℃
  • 맑음상주19.6℃
  • 맑음남원20.9℃
  • 비홍성20.8℃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영주16.0℃
  • 흐림북춘천20.0℃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구미18.5℃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북강릉17.7℃
  • 맑음문경16.8℃
  • 맑음부여20.3℃
  • 흐림홍천20.2℃
  • 맑음함양군16.5℃
  • 흐림서귀포22.4℃
  • 맑음장흥21.5℃
  • 맑음산청17.3℃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밀양20.0℃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광군17.1℃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천안23.0℃
  • 흐림제천18.0℃
  • 흐림강릉19.1℃
  • 흐림파주19.5℃
  • 흐림춘천19.7℃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의성15.0℃
  • 구름많음진주17.4℃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안동18.0℃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영천16.9℃
  • 맑음강진군20.9℃
  • 흐림인제17.6℃
  • 맑음목포21.3℃
  • 흐림강화21.1℃
  • 맑음청주23.2℃
  • 맑음고창군16.8℃
  • 맑음추풍령17.2℃
  • 맑음보은20.1℃
  • 맑음완도19.7℃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대전21.7℃
  • 구름많음통영21.6℃
  • 흐림수원23.6℃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창원22.3℃
  • 맑음임실20.2℃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북창원22.6℃
  • 흐림인천23.0℃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철원20.2℃
  • 맑음부안19.4℃
  • 맑음진도군17.7℃
  • 맑음보성군19.3℃
  • 맑음거창16.0℃
  • 맑음고창17.1℃
  • 구름많음경주시17.2℃
  • 흐림충주21.7℃
  • 흐림서울22.7℃
  • 맑음해남21.1℃
  • 구름많음의령군18.3℃
  • 맑음광주21.6℃
  • 흐림속초19.7℃
  • 맑음영덕15.3℃
  • 흐림성산21.6℃
  • 비제주22.6℃
  • 구름많음영월19.8℃
  • 흐림이천22.3℃
  • 맑음정읍18.3℃

경찰 시험, 형법‧형소법 필수과목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5-30 13:2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09-47.jpg
 

 

지난 2014년 고졸자들의 공무원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경찰 시험 선택과목으로 고교과목이 도입된 이후,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29일 경찰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경찰수험생 사이에서 큰 화제다.

 

경찰 수험생 A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필수과목화를 위해 광화문 및 청와대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며 법과목 필수과목화를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되기 위한 시험에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이 아니란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이는 세무직, 검찰 사무직 공무원 시험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일반행정직이나 기타 다른 직렬 혹은 경찰은 생각에도 없었던 수험생들이 시험이 잘 풀리지 않아, 경찰 시험을 치르게 되면 1년에 많게는 5번 이상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시험을 치는 개인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도 없이 뽑힌 공무원들이 어떤식으로 재교육을 받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공무원이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관이 되어 법을 모른다면 도대체 왜 경찰을 선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현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검찰개혁,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도 경찰은 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 이 같은 주장은 현재 많은 경찰 수험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법과목을 선택한 경찰 수험생 K씨는 경찰 시험에 법과목이 필수과목화 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당장은 바뀌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 부분은 이슈화되어 반드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같은 수험생이지만 생각만 하고 혼자 투덜거린 나와 반대로 그대로 실천으로 보여준 행동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이 되고 싶어 형법, 형소법을 선택해 열심히 공부해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험 난이도가 쉬웠다고 평가돼, 비법과목보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살인죄인지 치사죄인지도 모르는 비법선택자들을 언제까지 높은 조정점수로 합격시킬 것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