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 구름많음여수21.7℃
  • 흐림철원20.2℃
  • 맑음장수14.8℃
  • 맑음강진군20.9℃
  • 흐림제천18.0℃
  • 맑음순천15.0℃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상주19.6℃
  • 구름많음천안23.0℃
  • 맑음해남21.1℃
  • 흐림수원23.6℃
  • 맑음전주21.0℃
  • 비제주22.6℃
  • 맑음대전21.7℃
  • 흐림서울22.7℃
  • 맑음구미18.5℃
  • 맑음보은20.1℃
  • 흐림홍천20.2℃
  • 맑음흑산도18.3℃
  • 흐림북춘천20.0℃
  • 구름많음영천16.9℃
  • 흐림속초19.7℃
  • 맑음군산18.8℃
  • 흐림인제17.6℃
  • 구름많음울릉도17.9℃
  • 맑음부여20.3℃
  • 맑음순창군17.5℃
  • 흐림강화21.1℃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보령19.6℃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대구20.3℃
  • 흐림북강릉17.7℃
  • 맑음광주21.6℃
  • 구름많음영월19.8℃
  • 흐림양평22.0℃
  • 구름많음부산21.4℃
  • 맑음서청주22.1℃
  • 맑음청주23.2℃
  • 흐림강릉19.1℃
  • 맑음남원20.9℃
  • 구름많음동해17.8℃
  • 흐림파주19.5℃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원주22.5℃
  • 비홍성20.8℃
  • 맑음장흥21.5℃
  • 맑음거창16.0℃
  • 구름많음북부산22.1℃
  • 맑음문경16.8℃
  • 맑음고창17.1℃
  • 맑음목포21.3℃
  • 구름많음밀양20.0℃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고흥20.6℃
  • 흐림동두천21.2℃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봉화13.5℃
  • 맑음진도군17.7℃
  • 맑음금산20.3℃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울산20.7℃
  • 흐림대관령13.8℃
  • 맑음청송군13.4℃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이천22.3℃
  • 구름많음정선군16.2℃
  • 흐림서귀포22.4℃
  • 맑음산청17.3℃
  • 맑음함양군16.5℃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18.3℃
  • 구름많음포항20.0℃
  • 흐림춘천19.7℃
  • 맑음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8.0℃
  • 구름많음거제21.5℃
  • 맑음완도19.7℃
  • 맑음합천17.4℃
  • 구름많음창원22.3℃
  • 흐림백령도17.2℃
  • 맑음고창군16.8℃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영주16.0℃
  • 흐림인천23.0℃
  • 맑음보성군19.3℃
  • 맑음세종21.4℃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진주17.4℃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영덕15.3℃
  • 흐림서산21.8℃
  • 구름많음경주시17.2℃
  • 맑음부안19.4℃

경찰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1 09: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27-16-1.jpg
 
경찰개혁위는 경찰이 관리하는 유치인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맞게 보장하도록 인권보장 강화를 권고했다. 경찰은 그동안 유치인 인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가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왔고, 화장실 시설개선유치인 급식비 인상쇠창살 제거 및 유치장 리모델링 등 유치인 인권보장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되는 피구금자 인권기준으로 유치장 시설 및 처우를 살펴보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강화 방안을 권고하게 됐다고 권고배경을 설명했다.

 

경찰개혁위는 유치인의 처우와 시설을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개선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권고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함께 권고했다. 먼저, 수사목적으로 유치관리가 되지 않도록 유치관리 무서를 경찰서 수사기능에서 분리해 지방청 직속으로 편제하도록 했다. 또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가시불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변호인 접견실은 신속히 개선, 변호인의 접견권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외국인여성소년장애인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유치인은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유치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관련체계를 개선토록 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 권고가 국제기준에 맞는 유치인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및 환경개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면서 권고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