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 구름많음안동0.4℃
  • 맑음서귀포7.8℃
  • 흐림순창군-0.6℃
  • 맑음고창군0.8℃
  • 맑음북부산0.7℃
  • 맑음의령군-2.7℃
  • 구름많음춘천-0.5℃
  • 구름많음북춘천-0.8℃
  • 맑음해남-1.9℃
  • 맑음울릉도8.5℃
  • 맑음이천0.3℃
  • 맑음양산시2.0℃
  • 맑음김해시4.7℃
  • 구름많음강릉9.8℃
  • 맑음진주-1.7℃
  • 맑음정읍2.2℃
  • 맑음영월-2.2℃
  • 맑음울산4.4℃
  • 맑음밀양-1.6℃
  • 구름많음북강릉5.1℃
  • 맑음충주-1.3℃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영광군0.0℃
  • 구름많음전주2.6℃
  • 맑음완도2.8℃
  • 맑음광양시5.2℃
  • 맑음강진군0.3℃
  • 맑음제천-3.4℃
  • 맑음고창1.0℃
  • 맑음동해7.9℃
  • 맑음장수-3.6℃
  • 구름많음보은-2.0℃
  • 안개백령도4.2℃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보령2.3℃
  • 흐림금산-0.7℃
  • 맑음영주-1.0℃
  • 맑음성산8.4℃
  • 구름많음양평-0.5℃
  • 구름많음철원0.8℃
  • 구름많음흑산도5.9℃
  • 구름많음청주4.4℃
  • 구름많음서울4.7℃
  • 맑음함양군-2.2℃
  • 맑음창원4.2℃
  • 흐림홍성1.4℃
  • 맑음인천6.3℃
  • 맑음인제-0.5℃
  • 맑음통영5.3℃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많음영천-0.5℃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봉화-4.0℃
  • 맑음남해3.5℃
  • 맑음고산6.4℃
  • 흐림세종2.2℃
  • 구름많음강화4.3℃
  • 맑음합천-0.2℃
  • 맑음경주시0.3℃
  • 맑음광주4.3℃
  • 맑음태백1.8℃
  • 맑음장흥-1.9℃
  • 맑음대구1.9℃
  • 구름많음포항7.3℃
  • 맑음영덕7.5℃
  • 맑음북창원4.7℃
  • 맑음거창-2.2℃
  • 흐림부여-0.2℃
  • 맑음울진8.3℃
  • 맑음임실-1.6℃
  • 맑음거제5.2℃
  • 구름많음구미1.2℃
  • 맑음순천-2.1℃
  • 맑음제주7.1℃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많음원주-0.3℃
  • 맑음남원-0.8℃
  • 맑음보성군-0.2℃
  • 구름많음서청주-0.7℃
  • 구름많음문경1.8℃
  • 맑음진도군0.4℃
  • 흐림서산1.1℃
  • 맑음부안2.9℃
  • 맑음청송군-3.7℃
  • 구름많음파주2.0℃
  • 흐림대전2.5℃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수원0.8℃
  • 맑음고흥-1.2℃
  • 맑음속초6.8℃
  • 맑음부산7.9℃
  • 구름많음의성-2.6℃
  • 맑음군산2.0℃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산청-0.8℃

경찰청, 순직 및 공상 인정 못 받은 경찰관에 지원 ‘전무’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0-17 13:3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28-47.jpg
 
최근 5년간 순직 신청 43.06%, 공상 신청 6.6% ‘불승인처리

표창원 의원 쟁송현황 파악해 경찰유족에 법률지원 강화해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13최근 5년간 순직 신청건의 43.06%, 공상 신청 건의 6.6%가 불승인 처리되었으나, 이후 공상 및 순직 관련 쟁송 현황에 대한 집계 등은 일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은 올 3월부터 경찰청에 경찰관 순직공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현황 파악에 힘쓰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과 쟁송으로 다투는 경우, 지방청별로 배치된 송무담당자(변호사 출신 등 법률전문가)를 통한 기본적인 안내와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별다른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

 

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망한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순직신청이 부결된 이후 담당 경찰서에서 유족들의 재심을 도와 올해 4월 순직이 인정된 바 있으나 이는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어 지원이 이루어진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국가경찰주간(National Police Week)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순직 경찰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한다우리나라도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표창원 의원은 “‘경찰관 예우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경찰이 관계부처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쟁송 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