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대폭 개선

  • 맑음정선군3.6℃
  • 맑음서귀포9.6℃
  • 맑음울릉도7.3℃
  • 맑음보령6.0℃
  • 맑음대구9.5℃
  • 맑음상주9.3℃
  • 맑음고창군5.5℃
  • 맑음울진11.0℃
  • 맑음수원6.2℃
  • 맑음서청주4.9℃
  • 맑음고흥6.0℃
  • 맑음정읍6.9℃
  • 맑음완도7.9℃
  • 맑음제주11.4℃
  • 맑음남원6.1℃
  • 맑음홍성5.8℃
  • 맑음경주시6.7℃
  • 맑음영덕10.8℃
  • 맑음산청8.8℃
  • 맑음대전8.2℃
  • 맑음영주8.1℃
  • 맑음여수8.2℃
  • 맑음창원8.2℃
  • 맑음세종7.5℃
  • 맑음보성군5.9℃
  • 맑음양평5.7℃
  • 맑음천안6.6℃
  • 맑음양산시9.9℃
  • 맑음청주9.6℃
  • 맑음순천6.4℃
  • 맑음대관령2.2℃
  • 맑음북창원9.2℃
  • 맑음포항11.1℃
  • 맑음파주4.6℃
  • 맑음구미7.6℃
  • 맑음임실5.5℃
  • 흐림인제5.2℃
  • 맑음밀양7.1℃
  • 맑음전주7.3℃
  • 맑음거제9.2℃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장흥6.7℃
  • 맑음거창7.7℃
  • 맑음이천5.7℃
  • 맑음김해시8.7℃
  • 맑음순창군7.7℃
  • 맑음동해10.2℃
  • 맑음태백4.8℃
  • 맑음해남5.3℃
  • 맑음강릉10.8℃
  • 맑음남해9.5℃
  • 흐림강화5.2℃
  • 맑음광주9.7℃
  • 맑음동두천4.8℃
  • 맑음부산9.7℃
  • 맑음흑산도5.8℃
  • 맑음홍천3.9℃
  • 흐림춘천5.1℃
  • 맑음고산9.8℃
  • 맑음영천8.6℃
  • 맑음영월6.3℃
  • 맑음금산5.9℃
  • 맑음광양시9.1℃
  • 맑음충주4.5℃
  • 맑음부안6.3℃
  • 맑음의령군7.8℃
  • 맑음의성4.9℃
  • 맑음군산6.1℃
  • 맑음추풍령8.1℃
  • 맑음철원3.7℃
  • 맑음봉화2.9℃
  • 맑음북부산7.5℃
  • 맑음보은5.5℃
  • 맑음울산11.2℃
  • 맑음서울6.7℃
  • 맑음부여6.1℃
  • 맑음원주5.0℃
  • 맑음북강릉8.5℃
  • 맑음고창7.0℃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광군6.5℃
  • 맑음성산7.8℃
  • 맑음제천1.5℃
  • 맑음진주6.1℃
  • 맑음통영8.9℃
  • 맑음합천9.0℃
  • 맑음안동8.5℃
  • 맑음목포7.8℃
  • 맑음속초8.8℃
  • 맑음함양군8.5℃
  • 맑음장수3.1℃
  • 맑음문경6.7℃
  • 안개백령도4.3℃
  • 흐림북춘천4.1℃
  • 맑음강진군7.8℃
  • 맑음진도군5.6℃
  • 구름많음인천7.5℃

인사처,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대폭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30 13:30:00
  • -
  • +
  • 인쇄

3면하단1 사진.JPG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확대, 청구인 진술권 보장 등

 

그동안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공무원이 근무조건이나 부당한 인사 등으로 고충이 있을 때는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운영해 왔으나, 사실상 고충심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미흡해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인해 연간 10건 미만의 청구가 있었고,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부족해 일부부처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관리를 강화,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충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과 감독기관 공무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시켰으며 청구인의 진술기회를 청구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도록 했다.

 

또 중앙고충심사기관과 부처별 고충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고충처리 제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는 위원회 간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여 제도 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고충심사 이후의 관리도 강화될 방침이다. 심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승호 위원장은 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고충이 적시에 해소되고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인사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