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대폭 개선

  • 맑음보령14.8℃
  • 흐림문경4.4℃
  • 구름조금구미5.0℃
  • 맑음전주16.0℃
  • 구름많음영천7.3℃
  • 구름많음여수11.1℃
  • 구름많음밀양8.4℃
  • 흐림순창군7.8℃
  • 흐림거제11.1℃
  • 흐림영월0.2℃
  • 구름조금광주13.2℃
  • 맑음봉화8.7℃
  • 흐림영주6.0℃
  • 흐림세종4.2℃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많음서산10.6℃
  • 구름많음남원8.6℃
  • 흐림이천-0.1℃
  • 흐림청주4.3℃
  • 구름많음울진13.3℃
  • 흐림충주2.1℃
  • 흐림제천0.5℃
  • 맑음남해8.9℃
  • 구름많음합천6.9℃
  • 구름많음장수
  • 흐림대구7.8℃
  • 흐림진주7.9℃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부안10.9℃
  • 맑음흑산도17.6℃
  • 구름많음태백8.6℃
  • 흐림서청주3.2℃
  • 구름많음통영13.1℃
  • 구름많음임실11.8℃
  • 맑음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2℃
  • 흐림파주0.1℃
  • 맑음완도12.7℃
  • 구름조금강릉12.4℃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수원6.5℃
  • 박무북춘천-2.2℃
  • 구름조금추풍령8.0℃
  • 흐림강화4.0℃
  • 흐림군산9.7℃
  • 맑음고창군15.6℃
  • 맑음해남16.7℃
  • 구름많음거창7.6℃
  • 흐림원주0.4℃
  • 맑음목포13.8℃
  • 흐림철원-1.7℃
  • 구름많음광양시13.8℃
  • 맑음강진군13.5℃
  • 맑음포항14.5℃
  • 흐림북창원10.1℃
  • 구름많음순천12.2℃
  • 구름많음경주시11.5℃
  • 흐림의령군4.9℃
  • 흐림정선군1.5℃
  • 맑음장흥13.8℃
  • 흐림함양군6.9℃
  • 구름많음고흥12.5℃
  • 흐림백령도7.2℃
  • 흐림춘천-1.6℃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청송군6.9℃
  • 구름많음서귀포19.1℃
  • 맑음제주17.7℃
  • 흐림의성4.2℃
  • 구름조금고창14.4℃
  • 구름조금울릉도13.0℃
  • 흐림양평0.7℃
  • 구름많음상주4.5℃
  • 맑음진도군15.7℃
  • 구름많음창원9.8℃
  • 흐림북부산13.7℃
  • 흐림천안3.5℃
  • 구름조금속초11.3℃
  • 흐림인제-0.3℃
  • 맑음서울5.7℃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영덕14.0℃
  • 구름조금인천6.5℃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조금성산19.3℃
  • 구름조금고산18.1℃
  • 구름많음금산6.3℃
  • 구름많음안동5.9℃
  • 흐림홍천-1.5℃
  • 구름조금대전7.4℃
  • 흐림동두천1.2℃
  • 구름많음보성군12.9℃
  • 구름많음홍성7.7℃
  • 구름많음양산시13.1℃
  • 구름많음정읍15.3℃
  • 흐림부여6.4℃

인사처,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대폭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11-30 13:30:00
  • -
  • +
  • 인쇄

3면하단1 사진.JPG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확대, 청구인 진술권 보장 등

 

그동안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승호)는 공무원 고충처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공무원이 근무조건이나 부당한 인사 등으로 고충이 있을 때는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운영해 왔으나, 사실상 고충심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미흡해 제도 활용이 저조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인해 연간 10건 미만의 청구가 있었고,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기관 차원의 관심이 부족해 일부부처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관리를 강화, 사후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충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과 감독기관 공무원이 3분의 1이상 반드시 포함시켰으며 청구인의 진술기회를 청구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주도록 했다.

 

또 중앙고충심사기관과 부처별 고충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고충처리 제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는 위원회 간사를 반드시 지정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여 제도 운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고충심사 이후의 관리도 강화될 방침이다. 심사에서 발견된 위법부당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청의 방법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김승호 위원장은 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 고충이 적시에 해소되고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인사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