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법’ 발의

  • 흐림김해시12.2℃
  • 구름조금대전7.4℃
  • 맑음포항14.5℃
  • 구름많음청송군6.9℃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조금인천6.5℃
  • 흐림영주6.0℃
  • 맑음제주17.7℃
  • 맑음흑산도17.6℃
  • 맑음강진군13.5℃
  • 구름많음태백8.6℃
  • 구름많음합천6.9℃
  • 구름많음울산15.6℃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양산시13.1℃
  • 맑음진도군15.7℃
  • 구름많음수원6.5℃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거창7.6℃
  • 구름많음금산6.3℃
  • 흐림충주2.1℃
  • 흐림진주7.9℃
  • 흐림원주0.4℃
  • 흐림문경4.4℃
  • 구름많음산청3.5℃
  • 흐림거제11.1℃
  • 맑음봉화8.7℃
  • 흐림철원-1.7℃
  • 구름조금강릉12.4℃
  • 구름조금고산18.1℃
  • 흐림파주0.1℃
  • 흐림의성4.2℃
  • 구름많음울진13.3℃
  • 구름조금성산19.3℃
  • 맑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영천7.3℃
  • 맑음영덕14.0℃
  • 흐림부산15.2℃
  • 흐림정선군1.5℃
  • 구름많음상주4.5℃
  • 맑음서울5.7℃
  • 흐림청주4.3℃
  • 흐림북창원10.1℃
  • 구름많음안동5.9℃
  • 구름많음동해12.1℃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여수11.1℃
  • 흐림인제-0.3℃
  • 흐림부여6.4℃
  • 구름많음서귀포19.1℃
  • 흐림이천-0.1℃
  • 구름많음정읍15.3℃
  • 흐림세종4.2℃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보은3.3℃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의령군4.9℃
  • 구름조금추풍령8.0℃
  • 흐림영월0.2℃
  • 구름조금울릉도13.0℃
  • 맑음전주16.0℃
  • 맑음목포13.8℃
  • 흐림순창군7.8℃
  • 구름조금광주13.2℃
  • 구름많음경주시11.5℃
  • 흐림백령도7.2℃
  • 흐림동두천1.2℃
  • 구름많음통영13.1℃
  • 흐림대구7.8℃
  • 흐림강화4.0℃
  • 구름많음고흥12.5℃
  • 맑음장흥13.8℃
  • 흐림춘천-1.6℃
  • 흐림천안3.5℃
  • 구름많음창원9.8℃
  • 구름많음남원8.6℃
  • 맑음보령14.8℃
  • 맑음해남16.7℃
  • 흐림양평0.7℃
  • 박무북춘천-2.2℃
  • 구름조금고창14.4℃
  • 구름조금구미5.0℃
  • 흐림서청주3.2℃
  • 구름많음홍성7.7℃
  • 구름많음광양시13.8℃
  • 흐림군산9.7℃
  • 흐림북부산13.7℃
  • 흐림홍천-1.5℃
  • 구름많음부안10.9℃
  • 구름조금속초11.3℃
  • 맑음완도12.7℃
  • 흐림함양군6.9℃
  • 맑음남해8.9℃
  • 구름많음임실11.8℃
  • 구름많음보성군12.9℃
  • 구름많음순천12.2℃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법’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12-07 13:26:00
  • -
  • +
  • 인쇄

171207_2-2.jpg
 
신 의원 음주 성폭행범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제외

 

 

최근 조두순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08년 당시 만 8살이던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은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훨씬 가벼운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어느덧 9년이 흘러 조두순 출소가 3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71207_2-1.jpg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정치권에서는 주취감형을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형법10조로 형의 감경을 두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신창현 의원은 현행법이 음주운전은 음주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나, 강간·폭행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따라서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있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