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실시...“수사과정서 인권보호하겠다”

  • 흐림부안12.8℃
  • 맑음울릉도10.7℃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북강릉8.1℃
  • 구름많음북춘천8.6℃
  • 흐림합천14.1℃
  • 박무홍성10.1℃
  • 흐림정읍12.9℃
  • 구름많음태백4.8℃
  • 흐림북부산15.1℃
  • 흐림김해시14.5℃
  • 흐림양산시15.1℃
  • 흐림안동8.5℃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순천11.3℃
  • 흐림청주14.0℃
  • 비제주15.7℃
  • 흐림의령군12.2℃
  • 흐림상주8.8℃
  • 흐림울산12.1℃
  • 흐림함양군13.3℃
  • 흐림산청13.8℃
  • 구름많음서청주8.7℃
  • 구름많음춘천9.6℃
  • 흐림고창12.8℃
  • 흐림진도군11.8℃
  • 흐림추풍령10.2℃
  • 구름많음동해8.9℃
  • 흐림통영15.0℃
  • 구름많음인제6.7℃
  • 흐림금산10.6℃
  • 구름많음철원8.7℃
  • 흐림임실12.5℃
  • 구름많음서산9.0℃
  • 구름많음해남13.7℃
  • 구름많음부여8.9℃
  • 구름많음강진군13.4℃
  • 맑음양평11.1℃
  • 흐림영천10.4℃
  • 흐림광주16.3℃
  • 흐림부산15.5℃
  • 흐림남원14.4℃
  • 흐림밀양14.7℃
  • 흐림영덕6.9℃
  • 비서귀포16.7℃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봉화3.2℃
  • 구름많음동두천10.8℃
  • 맑음수원10.7℃
  • 구름많음고흥13.8℃
  • 흐림장수11.5℃
  • 흐림제천3.9℃
  • 맑음백령도13.2℃
  • 흐림보성군12.8℃
  • 맑음이천10.0℃
  • 흐림순창군13.5℃
  • 구름많음천안9.9℃
  • 흐림대구12.7℃
  • 구름많음강릉8.5℃
  • 구름많음홍천9.0℃
  • 흐림거제14.5℃
  • 흐림영광군12.8℃
  • 구름많음강화11.4℃
  • 흐림영월7.3℃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북창원16.1℃
  • 흐림거창12.3℃
  • 흐림경주시12.2℃
  • 구름많음충주10.0℃
  • 흐림창원15.7℃
  • 흐림군산10.8℃
  • 흐림포항12.5℃
  • 구름많음문경7.2℃
  • 흐림의성6.5℃
  • 흐림성산15.8℃
  • 흐림목포13.4℃
  • 맑음보령8.6℃
  • 흐림광양시16.1℃
  • 흐림고산15.3℃
  • 흐림고창군12.5℃
  • 흐림대관령1.7℃
  • 흐림장흥12.9℃
  • 구름많음속초10.5℃
  • 구름많음서울14.6℃
  • 흐림대전12.6℃
  • 흐림남해15.0℃
  • 흐림청송군4.8℃
  • 구름많음원주11.1℃
  • 구름많음세종12.6℃
  • 흐림전주14.2℃
  • 맑음울진7.7℃
  • 맑음영주6.2℃
  • 구름많음파주10.1℃
  • 흐림구미11.6℃
  • 구름많음보은8.1℃
  • 흐림여수15.5℃

경찰,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실시...“수사과정서 인권보호하겠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09 13:1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40-48.jpg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 ‘진술녹음권고

331일까지 대전 동부유성경찰서 시범운영

 

조사관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1월 박종철 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 끝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당시 경찰은 책상을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말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

 

이후 31년이 흐른 현재, 경찰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해 경찰이 조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하는 경우 녹음장비를 설치해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키로 했다.

 

8일 경찰청은 331일까지 수사부서 내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동부경찰서, 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상녹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제외한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진술녹음이 진행되며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내용과 진술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연관된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의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은 지난해 7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방안으로서 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한편, 경찰은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