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제각각’, 시험별로 살펴보니

  • 맑음완도12.7℃
  • 구름많음남원8.6℃
  • 맑음전주16.0℃
  • 구름조금대전7.4℃
  • 맑음남해8.9℃
  • 구름많음정읍15.3℃
  • 흐림영월0.2℃
  • 흐림제천0.5℃
  • 흐림영주6.0℃
  • 구름조금인천6.5℃
  • 맑음흑산도17.6℃
  • 구름많음금산6.3℃
  • 구름많음서산10.6℃
  • 구름조금구미5.0℃
  • 흐림북부산13.7℃
  • 맑음목포13.8℃
  • 맑음장흥13.8℃
  • 구름조금속초11.3℃
  • 흐림부여6.4℃
  • 흐림백령도7.2℃
  • 맑음보령14.8℃
  • 흐림홍천-1.5℃
  • 흐림청주4.3℃
  • 흐림철원-1.7℃
  • 흐림충주2.1℃
  • 흐림강화4.0℃
  • 흐림춘천-1.6℃
  • 맑음진도군15.7℃
  • 구름조금울릉도13.0℃
  • 구름많음보성군12.9℃
  • 구름많음창원9.8℃
  • 구름많음통영13.1℃
  • 구름많음안동5.9℃
  • 구름조금성산19.3℃
  • 구름많음청송군6.9℃
  • 맑음고창군15.6℃
  • 흐림순창군7.8℃
  • 구름조금북강릉12.4℃
  • 구름많음동해12.1℃
  • 흐림파주0.1℃
  • 구름많음여수11.1℃
  • 흐림의성4.2℃
  • 구름많음서귀포19.1℃
  • 구름조금추풍령8.0℃
  • 구름조금광주13.2℃
  • 흐림군산9.7℃
  • 흐림서청주3.2℃
  • 구름많음거창7.6℃
  • 맑음봉화8.7℃
  • 흐림세종4.2℃
  • 구름많음경주시11.5℃
  • 구름많음부안10.9℃
  • 구름많음홍성7.7℃
  • 구름많음태백8.6℃
  • 구름많음양산시13.1℃
  • 구름많음밀양8.4℃
  • 흐림이천-0.1℃
  • 맑음제주17.7℃
  • 구름많음울진13.3℃
  • 흐림천안3.5℃
  • 맑음영덕14.0℃
  • 구름많음고흥12.5℃
  • 구름많음울산15.6℃
  • 구름많음임실11.8℃
  • 맑음강진군13.5℃
  • 흐림북창원10.1℃
  • 구름조금강릉12.4℃
  • 흐림의령군4.9℃
  • 구름많음합천6.9℃
  • 구름조금고창14.4℃
  • 구름많음광양시13.8℃
  • 구름많음장수
  • 흐림보은3.3℃
  • 흐림양평0.7℃
  • 흐림대구7.8℃
  • 구름많음순천12.2℃
  • 흐림부산15.2℃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대관령4.3℃
  • 맑음해남16.7℃
  • 흐림인제-0.3℃
  • 구름조금고산18.1℃
  • 흐림거제11.1℃
  • 박무북춘천-2.2℃
  • 흐림원주0.4℃
  • 흐림동두천1.2℃
  • 맑음서울5.7℃
  • 맑음포항14.5℃
  • 흐림김해시12.2℃
  • 구름많음상주4.5℃
  • 흐림함양군6.9℃
  • 흐림진주7.9℃
  • 구름많음영천7.3℃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수원6.5℃
  • 흐림정선군1.5℃
  • 흐림문경4.4℃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제각각’, 시험별로 살펴보니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1-11 14:14:00
  • -
  • +
  • 인쇄

160225_4.jpg
 
5급공채 2015.1.1. 이후, 법원행시 2015.6.1. 이후, 입법고시 2016.1.1 이후

 

2018년도 5급 공채 시험과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등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

 

먼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3년과 4년으로 확정했다. 영어는 201511일 이후, 한국사는 2014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310)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한다.

 

반면,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법원행정고시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 기간은 201511일 이후가 아닌 201561일 이후로 되어 있다. 또 한국사는 20146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825) 전날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한다.

 

특히 법원행정고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서접수 마감일이 아닌 1차 시험 전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는 시험공고문에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원서접수를 앞둔 5월 중순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제출 시기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에서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연장하였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아직 갖추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오는 131‘2018년 시험 실시계획이 공고되는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지난해와 같은 2년과 3년으로 설정했다. 이는 5급 공채와 법원행시가 영어 3, 한국사 4년으로 설정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사무처 고시담당자는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 영어 및 한국사 인정 범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5급 공채 시험이 인정범위가 연장 되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입법고시의 경우 영어는 201611일 이후, 한국사는 2015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시험(33)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