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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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은 어땠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3-02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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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기록원, 3.1운동 99주년 맞아 책자 발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3.1운동 99주년을 맞아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1876년 조선이 개항한 이후 근대적 사법제도의 변화상을 다양한 내용과 관련 자료로 소개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도 담았다. 특히 근대적 재판 절차와 관련 법령 등은 국가기록원 소장 의병항쟁·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의 역사적 의미를 살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조선의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기(大韓帝國期)까지 사법제도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형사재판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이다. 전통적 재판 원칙을 유지해 왔던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1894년)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수용해 재판소를 설치했고, 민사·형사 등의 소송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마련했다. 당시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 절차에 심급(審級)을 제도화한 것은 전통제도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반면, 을사늑약(1905년) 이후 설치된 일제의 통감부(統監府)는 재판과 재판제도에 간섭을 노골화했다. 통감부 활동에 방해되는 의병(義兵)을 폭도로 간주해 무력으로 탄압했으며, 폭압적 위치에서 대한제국의 경찰권・사법권・외교권을 강탈해 나갔다. 이와 함께 재판 담당자로 일본인들을 대거 임명해 식민 지배의 사전(事前) 작업에 적극 나섰다.

 

1910년 일제에 의한 강제병탄으로 이른바 법에 의한 지배는 조선총독의 전권(全權)에 들어갔고, 조선총독은 법의 제정·적용 등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과 식민지 질서의 방어 논리를 합법화했다.

 

더욱이 거족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일제는 일본 「형법」의 소요죄·방화죄 등과 「보안법」·「출판법」 등을 적용해 조선인들을 구금하고 재판했다. 게다가 1919년 4월 제령 제7호로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해 종래 2년의 형량을 최대 10년까지 늘려 독립을 염원한 조선인들을 탄압했다.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은 “3.1운동 99주년을 맞이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독립운동 판결문에 대한 사전 지식 제공과 함께 일제강점기 차별적 재판제도의 구체적인 실상을 살피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조만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책자 발간도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발간된 책자는 공공도서관 및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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