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 맑음진주1.0℃
  • 맑음상주5.4℃
  • 맑음고창군2.0℃
  • 맑음북창원6.5℃
  • 맑음성산6.1℃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강릉10.3℃
  • 맑음경주시1.8℃
  • 맑음북강릉7.0℃
  • 맑음보은0.2℃
  • 맑음양산시3.2℃
  • 맑음동해9.2℃
  • 맑음홍성3.0℃
  • 맑음장수-2.2℃
  • 맑음북부산3.3℃
  • 맑음합천2.8℃
  • 맑음수원3.2℃
  • 흐림파주1.1℃
  • 맑음인제2.1℃
  • 맑음영월0.5℃
  • 맑음대전4.8℃
  • 맑음영주1.2℃
  • 맑음임실0.5℃
  • 맑음구미3.1℃
  • 맑음거창1.2℃
  • 맑음장흥1.1℃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남해7.3℃
  • 맑음순창군1.4℃
  • 맑음김해시6.5℃
  • 맑음통영6.8℃
  • 맑음천안1.3℃
  • 맑음태백2.0℃
  • 맑음세종4.4℃
  • 맑음광주6.0℃
  • 안개백령도4.1℃
  • 맑음서울4.6℃
  • 맑음의령군0.4℃
  • 맑음울릉도7.2℃
  • 흐림강화6.2℃
  • 맑음춘천0.3℃
  • 맑음대관령-0.5℃
  • 맑음전주4.7℃
  • 구름많음완도4.0℃
  • 흐림철원0.8℃
  • 맑음남원1.4℃
  • 맑음영광군2.5℃
  • 맑음안동3.5℃
  • 맑음홍천0.4℃
  • 맑음원주1.5℃
  • 맑음서산1.9℃
  • 맑음울산6.5℃
  • 맑음보성군0.2℃
  • 맑음서귀포8.1℃
  • 맑음의성-0.7℃
  • 맑음대구4.6℃
  • 맑음거제6.0℃
  • 맑음청주6.5℃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여수6.5℃
  • 맑음산청2.7℃
  • 맑음순천0.2℃
  • 맑음정읍2.7℃
  • 맑음포항7.2℃
  • 맑음북춘천-0.9℃
  • 맑음부여1.1℃
  • 맑음목포5.8℃
  • 맑음양평1.5℃
  • 맑음보령2.8℃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고흥1.1℃
  • 맑음창원6.1℃
  • 맑음부안3.8℃
  • 흐림동두천1.7℃
  • 맑음밀양0.9℃
  • 맑음고창2.6℃
  • 맑음군산
  • 맑음제천-2.0℃
  • 맑음금산1.4℃
  • 맑음속초7.6℃
  • 맑음강진군2.2℃
  • 맑음서청주2.7℃
  • 맑음이천2.4℃
  • 맑음문경3.9℃
  • 맑음정선군-1.0℃
  • 맑음영덕8.8℃
  • 맑음울진8.8℃
  • 맑음제주8.6℃
  • 맑음청송군-1.6℃
  • 맑음부산8.4℃
  • 맑음충주0.4℃
  • 맑음고산7.3℃
  • 맑음추풍령1.6℃
  • 흐림인천6.5℃
  • 맑음봉화-2.1℃
  • 맑음영천2.9℃
  • 맑음함양군1.2℃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4-24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5-48.jpg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범죄발생 직후 경찰단계로,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에 국민적 요청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5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 신변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긴급보호활동 및 일상복귀 지원에 주력해왔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가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심리학 전공자를 채용하여 피해자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32명이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4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올해 41명을 채용, 지방청 단위로 피해자상담관을 배치한다.

 

한편, 피해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직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보완된 만큼 경찰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더불어 예산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이승협 총경은 범죄피해자 보호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