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 구름많음군산1.9℃
  • 구름많음이천0.2℃
  • 맑음보성군-1.0℃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장수-3.3℃
  • 맑음창원4.6℃
  • 연무대구2.9℃
  • 맑음속초8.1℃
  • 맑음영덕7.6℃
  • 맑음여수6.1℃
  • 구름많음순천-1.3℃
  • 맑음울진8.6℃
  • 맑음고창1.6℃
  • 맑음광양시5.9℃
  • 맑음거제5.5℃
  • 맑음영주-0.9℃
  • 연무청주4.6℃
  • 맑음봉화-3.5℃
  • 연무광주5.0℃
  • 맑음태백0.2℃
  • 맑음함양군-1.5℃
  • 박무흑산도5.3℃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통영5.6℃
  • 맑음영광군2.0℃
  • 연무북강릉5.8℃
  • 맑음부안2.8℃
  • 맑음북부산1.1℃
  • 맑음북창원5.3℃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진주-0.9℃
  • 박무서울4.2℃
  • 맑음서귀포7.7℃
  • 맑음완도3.3℃
  • 구름많음보령1.8℃
  • 맑음성산8.1℃
  • 맑음밀양-1.0℃
  • 맑음고산6.5℃
  • 박무대전2.8℃
  • 구름많음세종2.7℃
  • 맑음울릉도8.7℃
  • 구름많음강화4.4℃
  • 맑음남해4.4℃
  • 맑음합천0.9℃
  • 맑음해남-0.9℃
  • 맑음영월-1.4℃
  • 맑음부산7.6℃
  • 맑음진도군1.1℃
  • 맑음임실-0.8℃
  • 맑음고흥-0.5℃
  • 연무안동1.2℃
  • 구름많음금산-0.4℃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김해시4.7℃
  • 구름많음서청주0.1℃
  • 맑음산청0.4℃
  • 구름많음양평-0.2℃
  • 맑음장흥-1.2℃
  • 맑음고창군1.2℃
  • 박무홍성1.6℃
  • 맑음홍천-0.8℃
  • 구름많음파주1.6℃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양산시1.5℃
  • 박무수원1.4℃
  • 맑음원주0.2℃
  • 박무전주3.2℃
  • 맑음순창군0.2℃
  • 맑음포항7.4℃
  • 맑음인제0.9℃
  • 맑음강릉10.0℃
  • 맑음강진군0.7℃
  • 맑음울산5.8℃
  • 맑음청송군-3.2℃
  • 구름많음동두천1.8℃
  • 맑음정읍1.6℃
  • 박무북춘천-0.7℃
  • 맑음거창-1.7℃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동해8.6℃
  • 안개백령도3.6℃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영천-0.1℃
  • 맑음대관령-1.9℃
  • 구름많음충주-0.5℃
  • 구름많음보은-1.6℃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문경1.6℃
  • 구름많음의성-1.9℃
  • 흐림철원1.2℃
  • 맑음경주시0.5℃
  • 구름많음상주1.8℃
  • 맑음의령군-1.8℃
  • 박무목포4.9℃
  • 박무인천6.3℃
  • 맑음남원0.5℃

경찰 임무로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4-24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5-48.jpg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지난 17일 공포시행됐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은 범죄발생 직후 경찰단계로,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에 국민적 요청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5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 신변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긴급보호활동 및 일상복귀 지원에 주력해왔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가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심리학 전공자를 채용하여 피해자전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32명이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4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올해 41명을 채용, 지방청 단위로 피해자상담관을 배치한다.

 

한편, 피해자보호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직무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보완된 만큼 경찰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더불어 예산인력 확보 등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이승협 총경은 범죄피해자 보호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하는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