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시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구름많음해남12.4℃
  • 흐림강진군13.3℃
  • 구름많음이천10.8℃
  • 흐림천안9.9℃
  • 구름많음완도15.1℃
  • 구름많음목포14.0℃
  • 흐림전주14.6℃
  • 흐림고흥13.7℃
  • 흐림대전13.0℃
  • 박무수원11.1℃
  • 구름많음북춘천9.2℃
  • 흐림금산11.1℃
  • 흐림영월8.0℃
  • 흐림정선군6.0℃
  • 흐림부산15.5℃
  • 구름많음흑산도14.5℃
  • 맑음울릉도10.9℃
  • 구름많음보령9.2℃
  • 맑음울진7.6℃
  • 구름많음봉화3.6℃
  • 흐림파주11.1℃
  • 구름많음홍천9.4℃
  • 흐림여수15.3℃
  • 흐림의령군12.2℃
  • 흐림동두천11.1℃
  • 구름많음강화11.3℃
  • 흐림영천10.2℃
  • 흐림의성6.3℃
  • 구름많음서울15.2℃
  • 구름많음보은8.0℃
  • 흐림양산시15.4℃
  • 흐림장수12.1℃
  • 흐림거제14.5℃
  • 흐림포항12.3℃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순창군13.7℃
  • 구름많음군산10.5℃
  • 흐림밀양14.4℃
  • 흐림정읍13.0℃
  • 흐림북부산15.1℃
  • 구름많음청송군4.8℃
  • 구름많음영덕6.5℃
  • 구름많음제천6.8℃
  • 구름많음동해9.1℃
  • 흐림부안12.7℃
  • 흐림성산15.7℃
  • 흐림고창13.0℃
  • 구름많음서산10.0℃
  • 흐림대구12.9℃
  • 흐림김해시14.8℃
  • 흐림울산12.2℃
  • 흐림청주14.8℃
  • 박무홍성10.5℃
  • 흐림광양시16.3℃
  • 흐림상주9.1℃
  • 흐림고창군13.3℃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철원8.9℃
  • 흐림북창원16.6℃
  • 흐림산청13.8℃
  • 구름많음보성군12.6℃
  • 구름많음충주11.0℃
  • 흐림세종13.2℃
  • 흐림남원14.1℃
  • 흐림경주시12.5℃
  • 흐림남해15.1℃
  • 흐림구미11.6℃
  • 흐림광주16.5℃
  • 흐림장흥12.4℃
  • 흐림통영15.2℃
  • 흐림임실12.7℃
  • 흐림함양군13.6℃
  • 구름많음춘천10.0℃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영광군12.5℃
  • 구름많음문경7.3℃
  • 구름많음원주12.1℃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북강릉8.9℃
  • 구름많음태백5.0℃
  • 흐림진주13.0℃
  • 구름많음부여9.5℃
  • 구름많음진도군11.5℃
  • 구름많음안동8.8℃
  • 흐림합천14.3℃
  • 구름많음인제7.4℃
  • 구름많음백령도13.4℃
  • 흐림추풍령8.9℃
  • 구름많음속초9.4℃
  • 구름많음강릉8.7℃
  • 비제주15.9℃
  • 비서귀포16.7℃
  • 구름많음순천11.5℃
  • 구름많음서청주10.0℃
  • 구름많음영주6.9℃
  • 구름많음양평11.8℃
  • 흐림거창12.6℃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시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4-24 13:4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255-14-1.jpg
 
이재정 의원,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는 도입·운영하고 있어

 

경찰 계급제의 단점 극복을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의 복수직급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수직급제란 정책수립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난 1994년 최초로 일반직공무원에 도입되어 기관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정 의원은 현재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특정직인 경호직에도 복수직급제가 도입·운영되고 있음에도 경찰에만 도입되지 않고 있다이는 경찰 정책기획역량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군 간 불평등으로 경찰공무원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도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계급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고, 치안정책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며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대표 발의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23조의2가 신설됐다. 신설된 23조의2(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의 경우 제1항에는 경찰청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항에는 지방경찰청의 하부조직에 두는 복수직급 경찰공무원의 정원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