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소송 신중해야

  • 연무북강릉5.8℃
  • 구름많음서청주0.1℃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진주-0.9℃
  • 박무흑산도5.3℃
  • 맑음장수-3.3℃
  • 맑음속초8.1℃
  • 구름많음상주1.8℃
  • 연무청주4.6℃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고창1.6℃
  • 맑음고창군1.2℃
  • 박무북춘천-0.7℃
  • 흐림철원1.2℃
  • 맑음울진8.6℃
  • 맑음제주7.3℃
  • 맑음함양군-1.5℃
  • 맑음장흥-1.2℃
  • 맑음청송군-3.2℃
  • 맑음홍천-0.8℃
  • 맑음남해4.4℃
  • 연무안동1.2℃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김해시4.7℃
  • 맑음부산7.6℃
  • 구름많음구미1.3℃
  • 맑음거창-1.7℃
  • 맑음완도3.3℃
  • 맑음합천0.9℃
  • 맑음의령군-1.8℃
  • 맑음거제5.5℃
  • 맑음남원0.5℃
  • 맑음봉화-3.5℃
  • 구름많음파주1.6℃
  • 맑음광양시5.9℃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8.7℃
  • 맑음산청0.4℃
  • 연무광주5.0℃
  • 맑음인제0.9℃
  • 맑음강릉10.0℃
  • 맑음성산8.1℃
  • 맑음영광군2.0℃
  • 맑음동해8.6℃
  • 맑음해남-0.9℃
  • 맑음서귀포7.7℃
  • 구름많음의성-1.9℃
  • 박무전주3.2℃
  • 맑음강진군0.7℃
  • 맑음고흥-0.5℃
  • 맑음여수6.1℃
  • 박무수원1.4℃
  • 맑음대관령-1.9℃
  • 맑음영월-1.4℃
  • 맑음부안2.8℃
  • 연무대구2.9℃
  • 맑음고산6.5℃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순천-1.3℃
  • 구름많음서산1.1℃
  • 안개백령도3.6℃
  • 구름많음군산1.9℃
  • 맑음통영5.6℃
  • 맑음영덕7.6℃
  • 맑음순창군0.2℃
  • 맑음창원4.6℃
  • 박무대전2.8℃
  • 맑음경주시0.5℃
  • 맑음북부산1.1℃
  • 맑음보성군-1.0℃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태백0.2℃
  • 구름많음충주-0.5℃
  • 박무목포4.9℃
  • 박무서울4.2℃
  • 맑음정읍1.6℃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양산시1.5℃
  • 구름많음보령1.8℃
  • 박무홍성1.6℃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많음추풍령-0.4℃
  • 구름많음양평-0.2℃
  • 맑음울산5.8℃
  • 맑음밀양-1.0℃
  • 맑음영주-0.9℃
  • 맑음진도군1.1℃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세종2.7℃
  • 구름많음강화4.4℃
  • 맑음북창원5.3℃
  • 구름많음문경1.6℃
  • 구름많음보은-1.6℃
  • 맑음임실-0.8℃
  • 박무인천6.3℃
  • 맑음영천-0.1℃

경찰개혁위,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소송 신중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5-21 20:1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9-20.jpg
 
경찰 개혁위 권고 존중해 소송제기 신중히 판단할 것

 

현재 경찰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와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세월호 집회 등 6건이다. 이에 대해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합의조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지난 11일 제2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 기준 및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손해에 대한 소송 제기기준을 마련하고, 독일 연방법원 판례를 비롯한 해외사례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의결하게 됐다면서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대응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가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사건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향후 경찰이 동종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의 제소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손배소송은 폭력 행위 등으로 경찰관의 신체 또는 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만 청구된다.

 

주최 단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인과 관계가 확실할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도 경찰이 화해, 조정 등 전향적인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소송을 제기할 때 집시법 위반교통 방해 등 불법 행위가 입증되는지,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손해에 한해서만 민사책임이 주어지고 주최자 및 단체를 대상을 으로 한 손배청구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개혁위가 제시한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해 향후 집회시위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권고안의 소송 제기기준에 맞게 소송 제기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사건별로 소송 진행사항을 고려해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