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 맑음고흥-0.5℃
  • 맑음동해8.6℃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많음파주1.6℃
  • 맑음대관령-1.9℃
  • 맑음진도군1.1℃
  • 맑음해남-0.9℃
  • 맑음의령군-1.8℃
  • 맑음북부산1.1℃
  • 맑음영주-0.9℃
  • 박무홍성1.6℃
  • 맑음속초8.1℃
  • 맑음거제5.5℃
  • 맑음인제0.9℃
  • 맑음포항7.4℃
  • 맑음서귀포7.7℃
  • 안개백령도3.6℃
  • 박무흑산도5.3℃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많음문경1.6℃
  • 맑음완도3.3℃
  • 구름많음충주-0.5℃
  • 박무전주3.2℃
  • 맑음밀양-1.0℃
  • 맑음성산8.1℃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순창군0.2℃
  • 맑음정읍1.6℃
  • 구름많음천안0.1℃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많음세종2.7℃
  • 맑음양산시1.5℃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통영5.6℃
  • 맑음임실-0.8℃
  • 흐림철원1.2℃
  • 맑음고창군1.2℃
  • 맑음장흥-1.2℃
  • 맑음청송군-3.2℃
  • 맑음광양시5.9℃
  • 구름많음의성-1.9℃
  • 연무대구2.9℃
  • 구름많음군산1.9℃
  • 맑음봉화-3.5℃
  • 맑음남원0.5℃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김해시4.7℃
  • 박무대전2.8℃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영천-0.1℃
  • 연무북강릉5.8℃
  • 맑음장수-3.3℃
  • 맑음홍천-0.8℃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많음이천0.2℃
  • 구름많음양평-0.2℃
  • 맑음제주7.3℃
  • 연무청주4.6℃
  • 구름많음서청주0.1℃
  • 맑음진주-0.9℃
  • 맑음부안2.8℃
  • 맑음울진8.6℃
  • 박무북춘천-0.7℃
  • 맑음거창-1.7℃
  • 구름많음보은-1.6℃
  • 맑음영광군2.0℃
  • 박무인천6.3℃
  • 맑음보성군-1.0℃
  • 맑음북창원5.3℃
  • 맑음고산6.5℃
  • 맑음강릉10.0℃
  • 박무목포4.9℃
  • 맑음태백0.2℃
  • 연무안동1.2℃
  • 구름많음순천-1.3℃
  • 맑음여수6.1℃
  • 맑음고창1.6℃
  • 박무서울4.2℃
  • 맑음울릉도8.7℃
  • 구름많음강화4.4℃
  • 맑음부산7.6℃
  • 맑음원주0.2℃
  • 맑음강진군0.7℃
  • 맑음울산5.8℃
  • 맑음남해4.4℃
  • 맑음창원4.6℃
  • 연무광주5.0℃
  • 맑음경주시0.5℃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합천0.9℃
  • 맑음영월-1.4℃
  • 맑음영덕7.6℃
  • 맑음산청0.4℃
  • 박무수원1.4℃
  • 맑음함양군-1.5℃
  • 구름많음보령1.8℃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17 13: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716일부터 3개월간 서울청 3개서, 경기북부청 2개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관서는 2017년 집회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서울 용산서중부서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서가평서로 선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뤄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일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 장소를 민원실로 통일한다.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뒤,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