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 구름조금제주13.5℃
  • 구름많음장수3.5℃
  • 맑음부여3.9℃
  • 연무대구5.1℃
  • 구름많음부안8.8℃
  • 흐림철원0.1℃
  • 맑음원주0.9℃
  • 맑음의령군3.2℃
  • 맑음해남7.4℃
  • 맑음완도9.0℃
  • 흐림순창군7.1℃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2.3℃
  • 흐림광주12.3℃
  • 맑음구미2.8℃
  • 맑음군산7.9℃
  • 구름많음양산시10.1℃
  • 맑음합천3.9℃
  • 맑음대관령6.5℃
  • 구름많음서산7.4℃
  • 구름많음영광군9.1℃
  • 맑음영주0.6℃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많음서울7.2℃
  • 맑음포항10.1℃
  • 맑음밀양5.4℃
  • 박무북춘천-0.6℃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김해시11.9℃
  • 맑음세종5.5℃
  • 맑음고산17.2℃
  • 구름많음서귀포16.9℃
  • 맑음남해9.0℃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7.1℃
  • 맑음광양시11.1℃
  • 맑음성산14.2℃
  • 맑음함양군2.0℃
  • 맑음보은1.4℃
  • 맑음창원10.0℃
  • 맑음고흥7.5℃
  • 맑음영월-0.9℃
  • 흐림남원7.8℃
  • 구름많음부산14.1℃
  • 박무북부산10.4℃
  • 맑음보성군7.0℃
  • 흐림백령도9.9℃
  • 맑음정읍11.4℃
  • 맑음여수11.9℃
  • 맑음서청주2.1℃
  • 구름많음순천5.8℃
  • 맑음북창원10.1℃
  • 구름조금홍천0.2℃
  • 맑음대전5.5℃
  • 맑음보령8.7℃
  • 맑음제천-1.2℃
  • 맑음상주2.3℃
  • 맑음추풍령2.2℃
  • 구름많음고창군9.5℃
  • 흐림인제2.0℃
  • 흐림동두천4.5℃
  • 맑음거제9.4℃
  • 맑음진주5.3℃
  • 맑음영천3.7℃
  • 맑음이천1.2℃
  • 흐림임실6.2℃
  • 맑음문경2.1℃
  • 맑음영덕7.9℃
  • 맑음충주0.8℃
  • 구름많음파주3.9℃
  • 구름많음동해10.6℃
  • 구름조금전주9.0℃
  • 흐림정선군2.0℃
  • 구름조금울릉도14.3℃
  • 맑음산청3.7℃
  • 연무청주5.6℃
  • 맑음봉화-0.3℃
  • 흐림춘천0.4℃
  • 맑음경주시5.0℃
  • 구름많음수원5.3℃
  • 맑음안동3.4℃
  • 구름많음강화7.8℃
  • 맑음금산3.8℃
  • 구름많음홍성9.2℃
  • 구름많음북강릉12.7℃
  • 흐림울산13.4℃
  • 맑음거창3.7℃
  • 맑음의성1.0℃
  • 맑음진도군9.9℃
  • 맑음청송군0.7℃
  • 맑음울진8.0℃
  • 구름많음속초11.6℃
  • 구름많음인천9.2℃
  • 맑음천안2.8℃
  • 맑음흑산도12.1℃
  • 맑음양평1.4℃
  • 맑음태백6.8℃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7-17 13:1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251-16-4.jpg
 
경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시

 

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하기로 하고, 716일부터 3개월간 서울청 3개서, 경기북부청 2개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관서는 2017년 집회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서울 용산서중부서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서가평서로 선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그간 경찰정보과 사무실에서 집회 신고 접수 업무가 이뤄짐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집회 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정보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로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민원인이 시범운영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일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나 금지통고 조건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회신고 시범운영은 집회신고 제출 장소를 민원실로 통일한다. 집회신고 시범운영 후에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뒤, 보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최종 이관 시기 및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집회신고 접수 업무 이관 외에도 복수 관할 집회 신고 간소화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