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 구름많음거제23.0℃
  • 맑음전주30.1℃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김해시25.3℃
  • 흐림고흥25.2℃
  • 맑음대전28.6℃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인천24.1℃
  • 맑음의성27.8℃
  • 맑음금산29.3℃
  • 구름많음원주27.7℃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귀포24.9℃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성산23.0℃
  • 구름많음홍성28.5℃
  • 비백령도16.5℃
  • 흐림보성군26.2℃
  • 구름많음합천27.6℃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장흥26.6℃
  • 맑음정읍30.2℃
  • 맑음영천24.5℃
  • 흐림대관령18.3℃
  • 구름많음영주25.6℃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통영24.5℃
  • 흐림강화23.2℃
  • 맑음광주28.3℃
  • 맑음봉화24.7℃
  • 구름많음문경27.9℃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6.6℃
  • 맑음목포27.1℃
  • 맑음구미29.1℃
  • 맑음영덕23.2℃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태백19.7℃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보은27.3℃
  • 맑음포항22.9℃
  • 맑음제천25.8℃
  • 구름많음순천25.4℃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울릉도22.0℃
  • 흐림여수23.8℃
  • 맑음추풍령26.9℃
  • 흐림북강릉23.5℃
  • 맑음흑산도22.4℃
  • 구름많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춘천25.8℃
  • 흐림파주24.2℃
  • 구름많음수원27.1℃
  • 구름많음홍천25.7℃
  • 맑음안동27.1℃
  • 흐림고산24.2℃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북부산25.6℃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부여29.3℃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고창27.5℃
  • 맑음청송군25.3℃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울산23.4℃
  • 흐림서울27.1℃
  • 맑음부안26.4℃
  • 맑음충주28.1℃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완도25.9℃
  • 맑음양평26.4℃
  • 맑음대구27.0℃
  • 맑음보령26.9℃
  • 흐림남해25.2℃
  • 구름많음북춘천26.0℃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거창27.0℃
  • 흐림광양시25.2℃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순창군28.3℃
  • 맑음군산29.4℃
  • 맑음경주시25.7℃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이천28.1℃
  • 맑음고창군23.9℃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8-14 13:3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웹용_9.jpg
 
소방청(청장 조종묵)8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최소 공간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지난 7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해 소방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 등 방해 행위시 1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 기존 도로교통법 상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해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또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현장에서의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대응은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방서비스인 만큼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에 대해 진로 양보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같이 현장 대응 여건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 목적은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