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 구름많음제주21.8℃
  • 맑음의성13.3℃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충주18.2℃
  • 구름많음이천18.5℃
  • 흐림함양군16.2℃
  • 흐림철원18.5℃
  • 흐림통영21.3℃
  • 맑음대구18.6℃
  • 맑음안동15.6℃
  • 흐림북춘천17.5℃
  • 맑음구미15.6℃
  • 구름많음경주시17.0℃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많음원주20.2℃
  • 구름많음양산시21.6℃
  • 맑음영천15.2℃
  • 맑음문경14.8℃
  • 맑음청송군11.6℃
  • 흐림인제16.0℃
  • 구름많음부산21.4℃
  • 구름많음합천15.4℃
  • 흐림진주17.7℃
  • 맑음순창군15.6℃
  • 흐림춘천18.1℃
  • 흐림동두천18.7℃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청주21.2℃
  • 흐림파주18.2℃
  • 구름많음서산20.0℃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수원21.3℃
  • 맑음남원20.1℃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많음동해15.6℃
  • 맑음광주19.8℃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포항19.7℃
  • 구름많음순천
  • 구름많음금산16.1℃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홍천17.8℃
  • 흐림창원21.4℃
  • 구름많음대관령12.5℃
  • 맑음고창16.3℃
  • 구름많음태백9.4℃
  • 구름많음보은15.4℃
  • 구름많음보령19.1℃
  • 구름많음울산19.5℃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서귀포22.1℃
  • 맑음부안18.9℃
  • 맑음전주18.6℃
  • 구름많음완도20.1℃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광양시20.9℃
  • 맑음목포19.9℃
  • 맑음울진14.6℃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많음보성군17.9℃
  • 구름많음군산18.5℃
  • 맑음추풍령13.7℃
  • 맑음장수12.7℃
  • 맑음영주13.0℃
  • 흐림속초19.0℃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영월16.4℃
  • 맑음밀양16.9℃
  • 구름많음강릉17.7℃
  • 맑음해남20.4℃
  • 흐림의령군16.3℃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북창원20.9℃
  • 구름많음서청주17.7℃
  • 맑음흑산도17.9℃
  • 흐림거제21.3℃
  • 흐림산청17.1℃
  • 구름많음부여18.8℃
  • 구름많음제천15.6℃
  • 구름많음북부산20.9℃
  • 구름많음북강릉16.5℃
  • 맑음강진군19.6℃
  • 맑음상주16.0℃
  • 맑음고창군17.4℃
  • 흐림서울21.5℃
  • 비백령도15.7℃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7.0℃
  • 맑음영광군16.3℃
  • 구름많음봉화10.4℃
  • 구름많음정선군13.2℃
  • 구름많음세종18.7℃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9 12:49:00
  • -
  • +
  • 인쇄

181129-3-1.jpg
 
인터넷 카페를 통한 5급 등 수험준비 불법개인과외교습 성행

 

공직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관한 정보나 학습 방법 등을 얻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5급 공채 등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어느 인터넷 카페는 그 가입자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성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예비사무관들의 개인과외교습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홍보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인과외의 경우,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과외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은 성범죄나 학력위조, 성적위조 사기 등의 미검증된 강사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탈세의 온상이기도 하다. 특히, 7급 공채에 PSAT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개인과외교습은 더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 등을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신고를 받을 경우 신고자는 월 수강료의 50%, 최대 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