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 흐림충주0.8℃
  • 흐림장흥9.2℃
  • 흐림파주-1.5℃
  • 구름많음순창군5.5℃
  • 구름많음순천8.2℃
  • 흐림의성3.1℃
  • 박무홍성3.6℃
  • 구름많음동해10.4℃
  • 박무백령도7.0℃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고흥12.4℃
  • 맑음양산시12.0℃
  • 구름조금북부산12.7℃
  • 흐림대전4.5℃
  • 구름많음강진군9.8℃
  • 흐림금산2.7℃
  • 흐림고창군13.4℃
  • 흐림춘천-2.1℃
  • 흐림보은0.9℃
  • 흐림부안9.0℃
  • 구름조금거창4.1℃
  • 흐림문경3.6℃
  • 흐림서청주1.5℃
  • 흐림함양군5.6℃
  • 구름많음태백7.2℃
  • 구름많음추풍령6.1℃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청주3.4℃
  • 흐림거제10.1℃
  • 흐림천안2.2℃
  • 구름조금영천5.3℃
  • 흐림원주-0.6℃
  • 맑음김해시12.8℃
  • 구름많음서산8.1℃
  • 구름많음목포11.9℃
  • 구름많음성산17.4℃
  • 흐림동두천-0.5℃
  • 흐림창원8.4℃
  • 맑음제주17.5℃
  • 흐림인천3.7℃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많음울진12.4℃
  • 구름많음광양시10.7℃
  • 흐림남해7.4℃
  • 구름많음울산11.5℃
  • 구름많음밀양6.4℃
  • 구름많음상주2.2℃
  • 맑음해남14.9℃
  • 구름많음울릉도12.5℃
  • 구름조금청송군3.7℃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군산7.8℃
  • 구름조금고산17.3℃
  • 흐림강화2.8℃
  • 흐림합천4.8℃
  • 구름많음광주9.9℃
  • 흐림인제-1.1℃
  • 흐림고창12.4℃
  • 흐림철원-2.7℃
  • 흐림이천-0.5℃
  • 구름많음서귀포18.6℃
  • 흐림의령군3.8℃
  • 흐림홍천-2.3℃
  • 구름많음보령12.7℃
  • 박무북춘천-2.9℃
  • 흐림부여3.8℃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3.7℃
  • 맑음안동2.6℃
  • 맑음포항12.5℃
  • 구름많음북창원9.2℃
  • 구름많음영광군11.4℃
  • 맑음속초10.2℃
  • 구름많음정읍11.0℃
  • 맑음강릉11.5℃
  • 구름많음산청1.2℃
  • 흐림영월-0.7℃
  • 구름많음임실8.8℃
  • 구름조금여수10.9℃
  • 흐림통영10.5℃
  • 맑음영덕12.8℃
  • 흐림제천-0.2℃
  • 흐림남원4.5℃
  • 맑음진도군15.2℃
  • 맑음북강릉11.0℃
  • 흐림세종2.7℃
  • 구름조금경주시9.4℃
  • 구름조금완도11.4℃
  • 흐림서울3.7℃
  • 맑음흑산도15.9℃
  • 구름많음대관령3.7℃
  • 흐림수원4.4℃
  • 구름많음장수12.2℃
  • 구름많음보성군10.1℃
  • 흐림양평-0.2℃
  • 구름많음전주12.5℃

예비사무관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안하면 불법일까?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1-29 12:49:00
  • -
  • +
  • 인쇄

181129-3-1.jpg
 
인터넷 카페를 통한 5급 등 수험준비 불법개인과외교습 성행

 

공직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관한 정보나 학습 방법 등을 얻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5급 공채 등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어느 인터넷 카페는 그 가입자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성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예비사무관들의 개인과외교습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홍보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개인과외의 경우,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과외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은 성범죄나 학력위조, 성적위조 사기 등의 미검증된 강사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탈세의 온상이기도 하다. 특히, 7급 공채에 PSAT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개인과외교습은 더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 등을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신고를 받을 경우 신고자는 월 수강료의 50%, 최대 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