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가치 내면화, 시험 vs 교육...경찰 ‘헌법’ 과목 도입, 뜨거운 감자

  • 박무목포4.9℃
  • 안개백령도3.6℃
  • 맑음봉화-3.5℃
  • 구름많음의성-1.9℃
  • 맑음함양군-1.5℃
  • 맑음동해8.6℃
  • 맑음고산6.5℃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많음서산1.1℃
  • 연무대구2.9℃
  • 맑음고창군1.2℃
  • 맑음제주7.3℃
  • 맑음산청0.4℃
  • 맑음거창-1.7℃
  • 맑음서귀포7.7℃
  • 박무흑산도5.3℃
  • 맑음영월-1.4℃
  • 맑음울릉도8.7℃
  • 연무광주5.0℃
  • 연무청주4.6℃
  • 구름많음서청주0.1℃
  • 맑음경주시0.5℃
  • 구름많음문경1.6℃
  • 맑음합천0.9℃
  • 맑음포항7.4℃
  • 맑음밀양-1.0℃
  • 맑음김해시4.7℃
  • 맑음남원0.5℃
  • 구름많음순천-1.3℃
  • 맑음고창1.6℃
  • 맑음북창원5.3℃
  • 구름많음양평-0.2℃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장흥-1.2℃
  • 구름많음상주1.8℃
  • 맑음부산7.6℃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강릉10.0℃
  • 맑음여수6.1℃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파주1.6℃
  • 박무수원1.4℃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강화4.4℃
  • 박무전주3.2℃
  • 맑음해남-0.9℃
  • 맑음영광군2.0℃
  • 맑음성산8.1℃
  • 구름많음세종2.7℃
  • 맑음강진군0.7℃
  • 맑음의령군-1.8℃
  • 맑음인제0.9℃
  • 맑음임실-0.8℃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양산시1.5℃
  • 맑음울진8.6℃
  • 박무북춘천-0.7℃
  • 맑음영주-0.9℃
  • 맑음통영5.6℃
  • 맑음완도3.3℃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고흥-0.5℃
  • 맑음속초8.1℃
  • 맑음광양시5.9℃
  • 맑음영덕7.6℃
  • 맑음보성군-1.0℃
  • 맑음북부산1.1℃
  • 박무인천6.3℃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영천-0.1℃
  • 맑음장수-3.3℃
  • 구름많음보령1.8℃
  • 구름많음보은-1.6℃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많음군산1.9℃
  • 박무대전2.8℃
  • 맑음원주0.2℃
  • 맑음남해4.4℃
  • 맑음진주-0.9℃
  • 맑음태백0.2℃
  • 맑음순창군0.2℃
  • 박무홍성1.6℃
  • 맑음거제5.5℃
  • 연무북강릉5.8℃
  • 맑음진도군1.1℃
  • 구름많음이천0.2℃
  • 맑음부안2.8℃
  • 맑음정읍1.6℃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청송군-3.2℃
  • 맑음홍천-0.8℃
  • 박무서울4.2℃
  • 연무안동1.2℃
  • 맑음대관령-1.9℃
  • 맑음울산5.8℃
  • 구름많음추풍령-0.4℃

인권가치 내면화, 시험 vs 교육...경찰 ‘헌법’ 과목 도입, 뜨거운 감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18 13:4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8)_1.jpg
 
12월 14경찰 시험 과목 개편안공청회 개최

경찰측 경찰인권위 권고에 따라, 헌법 도입안 마련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14일 경찰공제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찰 수험생을 비롯해, 경찰관계자와 학계 등의 참가로 인해 그 열기가 뜨거웠다.

 

당초 경찰이 발표한 경찰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헌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현행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변경되며, 헌법과 함께 형사법과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또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현행 시험과목 중 수사1과 행정법이 제외된다. 대신 헌법과 범죄학, 영어(검정제)가 추가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은 유지된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 기존에는 영어과목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영어(검정제)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도 변화를 맞이한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은 현행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을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한다. 7과목 중 필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은 행정법과 민법총칙, 범죄학으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 이번에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가안의 경우 모든 경찰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헌법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수영 총경(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헌법은 인권가치 내면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목으로서, 다만 수험 범위 조정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연수 교수(한국경찰학회)경찰행정 경채시험의 취지와 불합치한다경찰 전공 선택 및 교육을 통해 이미 신임경찰의 가치관과 태도형성 목적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전국 4년제 대학 교과 개설현황을 보면, 경찰학과 범죄학 등은 96.7%에 달하지만 헌법은 53.3%에 불과하다며 제한경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8)_6.jpg
 

헌법 도입에 이어 형사법과 경행경채 과목수, 경간부 주관식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박수영 총경은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과목으로 수사실무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는 판단하에 필수 5개 과목안에 넣었다융합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별개로 출제한다는 안이 경찰 내부적으로 나왔고, 전체 문제수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객관식으로 통합되는 것은 응시 인력풀 확대를 위해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총경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 주관식이 없어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 인력풀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편안에 객관식 통합안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연수 교수(한국경찰학회)고급 경찰간부로서 정책기획 및 입안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관식 폐지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법률지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하여 형사법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연수 교수는 경찰행정 경채 과목이 순경 공채나 간부후보에 비해 많다경행경채 응시자는 이미 전공교육까지 이수한 상태이며, 소방학과 경채의 경우 3과목을 응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경행경채에 6과목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경행경채에서는 형법과 형소법을 분리하고 있어 공채와 경간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안의 향후 일정은 최종안이 12월내 마련되면 20191, 법령개정안 마련에 돌입하며 2월에는 경찰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이후 6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7월 최종 시행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