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 적극 지원한다”

  • 맑음고창군2.0℃
  • 맑음보성군0.2℃
  • 맑음추풍령1.6℃
  • 맑음인제2.1℃
  • 맑음북창원6.5℃
  • 맑음서산1.9℃
  • 맑음남원1.4℃
  • 맑음고산7.3℃
  • 맑음진주1.0℃
  • 맑음영광군2.5℃
  • 맑음세종4.4℃
  • 맑음대관령-0.5℃
  • 맑음부여1.1℃
  • 맑음산청2.7℃
  • 맑음장흥1.1℃
  • 맑음순창군1.4℃
  • 맑음고창2.6℃
  • 맑음홍천0.4℃
  • 맑음영덕8.8℃
  • 맑음금산1.4℃
  • 맑음밀양0.9℃
  • 맑음의령군0.4℃
  • 맑음동해9.2℃
  • 맑음양산시3.2℃
  • 맑음합천2.8℃
  • 맑음정선군-1.0℃
  • 맑음통영6.8℃
  • 맑음장수-2.2℃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성산6.1℃
  • 안개백령도4.1℃
  • 맑음서청주2.7℃
  • 맑음태백2.0℃
  • 맑음부산8.4℃
  • 맑음강진군2.2℃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주6.0℃
  • 맑음거창1.2℃
  • 맑음울진8.8℃
  • 맑음울릉도7.2℃
  • 맑음영천2.9℃
  • 맑음홍성3.0℃
  • 맑음제천-2.0℃
  • 맑음천안1.3℃
  • 맑음울산6.5℃
  • 맑음임실0.5℃
  • 맑음강릉10.3℃
  • 맑음거제6.0℃
  • 맑음대전4.8℃
  • 맑음순천0.2℃
  • 맑음여수6.5℃
  • 맑음보은0.2℃
  • 맑음안동3.5℃
  • 맑음전주4.7℃
  • 맑음청주6.5℃
  • 맑음수원3.2℃
  • 맑음창원6.1℃
  • 흐림동두천1.7℃
  • 맑음봉화-2.1℃
  • 맑음영월0.5℃
  • 맑음북강릉7.0℃
  • 흐림인천6.5℃
  • 흐림강화6.2℃
  • 맑음북부산3.3℃
  • 맑음남해7.3℃
  • 흐림파주1.1℃
  • 맑음충주0.4℃
  • 맑음양평1.5℃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의성-0.7℃
  • 맑음부안3.8℃
  • 맑음김해시6.5℃
  • 맑음정읍2.7℃
  • 맑음문경3.9℃
  • 맑음목포5.8℃
  • 흐림철원0.8℃
  • 맑음춘천0.3℃
  • 맑음서귀포8.1℃
  • 맑음포항7.2℃
  • 맑음보령2.8℃
  • 맑음군산
  • 맑음청송군-1.6℃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대구4.6℃
  • 맑음구미3.1℃
  • 맑음제주8.6℃
  • 맑음속초7.6℃
  • 맑음상주5.4℃
  • 맑음고흥1.1℃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완도4.0℃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서울4.6℃
  • 맑음경주시1.8℃
  • 맑음북춘천-0.9℃
  • 맑음원주1.5℃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 공무상 재해보상 적극 지원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3-06 09:3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8)_8.jpg
 
인사혁신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시행보편적 처치·수술 항목 지원키로

 

정부가 소방·경찰공무원 등 현장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함께 짊어지기로 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부담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5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라도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약제 및 치료비 항목은 자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자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먼저 의료기술 발달 및 신약 개발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공무 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경피적 경마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이 일상적으로 상용되는 치료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며 그 밖에도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 치료 전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필수검사인 ‘HCV 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등 총 6종의 처치 ·수술료(2) 및 검사료(4)를 확대 지원한다.

 

또한, 그간 화상이나 열상이 아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제비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사용된 경우라면 병명과 관계없이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이밖에 공무수행 현장에서 추락 등 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조치도 시행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이며, 이들이 조속한 시일 내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