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서청주9.6℃
  • 맑음임실14.5℃
  • 맑음청송군11.6℃
  • 맑음고창16.8℃
  • 맑음전주16.6℃
  • 맑음홍성13.3℃
  • 구름많음동해13.7℃
  • 구름조금수원11.2℃
  • 맑음이천6.4℃
  • 맑음양산시16.1℃
  • 맑음동두천7.2℃
  • 맑음부여13.7℃
  • 맑음고창군16.6℃
  • 맑음군산15.9℃
  • 맑음성산18.8℃
  • 맑음보은11.4℃
  • 구름많음양평5.4℃
  • 구름많음구미10.4℃
  • 구름조금함양군13.0℃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조금울릉도13.3℃
  • 맑음제천4.8℃
  • 맑음강진군16.1℃
  • 구름조금거창13.7℃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많음경주시13.7℃
  • 구름많음제주17.7℃
  • 구름많음철원4.0℃
  • 구름많음봉화11.3℃
  • 맑음남원15.6℃
  • 맑음순창군15.6℃
  • 구름조금합천13.9℃
  • 맑음순천15.2℃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많음정선군5.4℃
  • 구름조금울진16.4℃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보령15.0℃
  • 맑음밀양14.1℃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완도15.2℃
  • 맑음정읍16.4℃
  • 구름조금인제4.1℃
  • 맑음서산13.9℃
  • 맑음부안15.7℃
  • 구름많음영주9.9℃
  • 맑음충주6.8℃
  • 구름많음대구11.9℃
  • 구름조금대관령6.8℃
  • 맑음목포16.9℃
  • 구름조금북춘천2.3℃
  • 흐림백령도8.8℃
  • 맑음의령군12.6℃
  • 구름조금춘천2.9℃
  • 구름많음영월4.4℃
  • 맑음강화9.1℃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조금여수15.4℃
  • 맑음북부산17.4℃
  • 맑음거제12.2℃
  • 맑음광주17.6℃
  • 구름많음파주7.3℃
  • 맑음세종10.1℃
  • 구름많음홍천2.7℃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북강릉14.6℃
  • 구름조금장수13.2℃
  • 맑음장흥15.9℃
  • 맑음영천12.3℃
  • 맑음해남17.5℃
  • 구름조금대전12.2℃
  • 맑음서울9.9℃
  • 맑음천안11.5℃
  • 구름조금부산17.0℃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북창원15.3℃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조금진주14.3℃
  • 맑음통영16.2℃
  • 구름많음문경8.1℃
  • 구름많음산청9.2℃
  • 맑음영광군15.8℃
  • 흐림원주5.5℃
  • 구름많음안동10.9℃
  • 구름조금상주8.1℃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금산15.2℃
  • 구름많음의성12.0℃
  • 맑음인천11.4℃
  • 구름조금흑산도16.2℃
  • 구름조금남해12.3℃
  • 구름조금청주9.6℃
  • 맑음창원14.4℃
  • 맑음보성군14.7℃
  • 맑음진도군16.0℃
  • 맑음김해시16.3℃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3-20 09:22:00
  • -
  • +
  • 인쇄

현장인권상담센터.JPG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배치, 인권침해 민원 등 상담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318일 전국 10개 경찰서에 국가인권귀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한 경찰서는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등이고 서울영등포경찰서와 부산동래경찰서는 시설이 완비 되는대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궈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되어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확대 시행 이전 현장인권상담센터는 방문객 위주의 상담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 해야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 관계인을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의 업무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인권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를 제도화하여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