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채권의 시효소멸과 부당이득(2016다45779)_신정훈 변호사

  • 구름많음제천18.2℃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산청19.6℃
  • 흐림북창원21.0℃
  • 비북부산20.9℃
  • 흐림고흥21.3℃
  • 맑음세종22.5℃
  • 흐림성산24.2℃
  • 흐림진도군22.3℃
  • 흐림강진군21.9℃
  • 흐림함양군19.9℃
  • 비흑산도21.3℃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서청주20.6℃
  • 흐림해남22.3℃
  • 흐림광양시21.1℃
  • 맑음백령도21.9℃
  • 흐림제주24.8℃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합천19.9℃
  • 구름많음청송군19.1℃
  • 맑음영월18.8℃
  • 구름많음대구20.3℃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북춘천18.1℃
  • 흐림거제20.6℃
  • 비창원20.4℃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남해19.9℃
  • 흐림순천20.0℃
  • 맑음강화22.6℃
  • 맑음이천21.2℃
  • 흐림완도21.8℃
  • 구름많음영광군21.5℃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의성18.6℃
  • 맑음대전23.5℃
  • 맑음봉화21.2℃
  • 구름많음고창22.1℃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순창군22.4℃
  • 맑음정선군16.9℃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군산23.1℃
  • 구름많음울산22.3℃
  • 맑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영천20.4℃
  • 구름많음문경17.2℃
  • 맑음동해24.0℃
  • 흐림구미19.7℃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강릉24.4℃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부안22.0℃
  • 맑음영주20.5℃
  • 흐림김해시19.8℃
  • 비목포21.2℃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홍성22.9℃
  • 비서귀포24.4℃
  • 흐림의령군20.3℃
  • 흐림광주22.0℃
  • 흐림안동17.9℃
  • 맑음보은20.9℃
  • 구름많음전주24.2℃
  • 흐림여수20.8℃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거창19.2℃
  • 맑음철원20.7℃
  • 구름많음춘천18.1℃
  • 흐림양산시21.6℃
  • 흐림장흥21.5℃
  • 맑음보령26.3℃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홍천17.0℃
  • 맑음양평21.0℃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고산23.9℃
  • 맑음서울23.0℃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4.7℃
  • 맑음청주22.6℃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추풍령20.2℃
  • 맑음금산20.7℃
  • 맑음울진25.0℃
  • 맑음원주22.0℃
  • 흐림경주시20.7℃
  • 맑음부여23.0℃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채권의 시효소멸과 부당이득(2016다45779)_신정훈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2 09:40:00
  • -
  • +
  • 인쇄
신정훈 변호사.png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한편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본계약에 관한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분배ㆍ정산한 후, 10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일본의 ****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의 곡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08. 10. 30. 101,404,306원, 2009. 4. 13. 299,147,827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8년 하반기 저작권료 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47,705,06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3. 7.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산 및 분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③ 미지급 저작권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였다. 

3. 판결의 쟁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1) 원고의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미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소멸시효가 도과하였고, (2)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3)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 원고는 여전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 요지 중 (1) 민법 제163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범위, (2)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종된 채권도 모두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은 기존의 판례의 태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한 것에 해당하지만, (3) 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소멸시효의 법리에 관한 새로운 판단으로서 주목할만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