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반환금액은 고작 3분의 2라고?

  • 맑음정읍2.2℃
  • 맑음의령군-5.1℃
  • 맑음동두천-3.0℃
  • 맑음창원3.8℃
  • 구름조금정선군-5.3℃
  • 맑음제천-5.4℃
  • 구름조금구미-2.8℃
  • 구름많음북강릉1.6℃
  • 맑음봉화-6.4℃
  • 맑음울산4.0℃
  • 구름조금원주-2.9℃
  • 맑음상주-2.8℃
  • 구름조금의성-5.1℃
  • 구름조금보령-0.9℃
  • 맑음거창-4.5℃
  • 맑음남해2.5℃
  • 맑음군산-1.0℃
  • 맑음장수-4.2℃
  • 맑음보성군-1.0℃
  • 구름조금서울0.7℃
  • 구름조금홍성-3.3℃
  • 맑음부여-3.1℃
  • 맑음합천-2.1℃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통영3.9℃
  • 맑음거제3.2℃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고창군1.5℃
  • 맑음인천2.1℃
  • 구름많음강릉4.5℃
  • 맑음충주-3.8℃
  • 구름조금대전-1.3℃
  • 맑음고흥-3.2℃
  • 맑음순천-3.9℃
  • 맑음순창군-2.9℃
  • 맑음세종-1.5℃
  • 맑음양산시0.7℃
  • 흐림흑산도8.1℃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8.0℃
  • 구름많음태백-3.2℃
  • 맑음고창5.2℃
  • 구름조금홍천-3.3℃
  • 맑음임실-3.0℃
  • 구름조금추풍령-4.6℃
  • 맑음진주-2.9℃
  • 구름많음동해2.6℃
  • 맑음영광군1.4℃
  • 맑음영주-4.2℃
  • 흐림인제-4.0℃
  • 맑음강진군-0.8℃
  • 맑음포항3.6℃
  • 맑음이천-3.9℃
  • 맑음제주7.5℃
  • 맑음김해시3.0℃
  • 맑음북부산-0.3℃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영월-4.7℃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2.7℃
  • 구름조금양평-2.4℃
  • 맑음북창원3.1℃
  • 구름많음속초2.9℃
  • 구름조금대구-1.4℃
  • 맑음수원-2.0℃
  • 구름조금청주0.6℃
  • 맑음안동-3.5℃
  • 구름조금보은-3.8℃
  • 맑음경주시-2.6℃
  • 맑음울릉도11.3℃
  • 구름조금북춘천-5.2℃
  • 흐림고산13.7℃
  • 맑음밀양-2.0℃
  • 맑음금산-3.7℃
  • 맑음서산-2.6℃
  • 구름조금철원-4.7℃
  • 맑음문경-2.8℃
  • 구름조금부안0.9℃
  • 맑음전주0.8℃
  • 구름조금성산9.4℃
  • 맑음여수5.7℃
  • 맑음장흥-3.3℃
  • 구름조금파주-3.1℃
  • 맑음광양시3.8℃
  • 맑음남원-2.0℃
  • 맑음목포3.5℃
  • 흐림백령도7.5℃
  • 맑음해남-0.5℃
  • 맑음영천-3.8℃
  • 구름조금춘천-4.3℃
  • 구름조금서청주-3.2℃
  • 맑음산청-3.1℃
  • 맑음함양군-4.3℃
  • 구름조금천안-3.1℃
  • 구름조금대관령-4.4℃
  • 맑음완도2.3℃
  • 흐림진도군0.2℃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반환금액은 고작 3분의 2라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31 14:11:00
  • -
  • +
  • 인쇄
독서실 이용.jpg

국민권익위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라” 개선 권고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결제하고, 하루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은 금액은 지불액의 2/3(67%)인 4만 7천 원이었다. 이는 학원법 반환기준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줘야 한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1/3 이내 → 교습비의 2/3 ▲교습기간 1/2 이내 → 교습비의 1/2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등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