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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반환금액은 고작 3분의 2라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31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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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이용.jpg

국민권익위 “교육부에 학원법 시행령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라” 개선 권고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결제하고, 하루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경우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돌려받은 금액은 지불액의 2/3(67%)인 4만 7천 원이었다. 이는 학원법 반환기준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줘야 한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1/3 이내 → 교습비의 2/3 ▲교습기간 1/2 이내 → 교습비의 1/2 ▲교습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등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한다,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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