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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시험 2022년부터 국어 과목도 폐지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9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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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jpg
소방공무원 국어.jpg
▲ 9일 재입법예고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소방공무원 시험과목이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한다. 소방청이 지난 7월 9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고교과목 폐지한다고 발표한 후 2달 만에 국어 과목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고교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선택과목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9일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개편한다”라며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을 오는 2022년부터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로 변경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 필수과목이었던 국어 과목의 경우 고교과목과 함께 2021년까지 유지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게 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공채 소방사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으로 국어·한국사·영어 3과목과 선택과목 6과목(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택)으로 돼 있다.
 
한편,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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