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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눈앞’,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27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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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6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되어 오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710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은 2018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625일 의결되었다. 그러나 626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9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를 마쳤으며 923일 여야합의로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1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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