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눈앞’,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봉화0.5℃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포항10.9℃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충주1.3℃
  • 맑음흑산도12.0℃
  • 맑음청주6.8℃
  • 맑음거창4.4℃
  • 비부산14.6℃
  • 맑음의령군3.7℃
  • 흐림동해12.1℃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부여4.9℃
  • 맑음진도군10.2℃
  • 맑음순천6.2℃
  • 구름많음속초12.7℃
  • 맑음고산17.1℃
  • 맑음경주시6.3℃
  • 맑음홍천0.3℃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서산6.9℃
  • 맑음천안4.0℃
  • 맑음서청주1.7℃
  • 맑음성산14.3℃
  • 맑음추풍령2.7℃
  • 맑음군산8.3℃
  • 흐림동두천4.3℃
  • 맑음보령8.6℃
  • 흐림파주4.2℃
  • 맑음함양군2.9℃
  • 맑음보은2.5℃
  • 구름많음강릉13.4℃
  • 맑음제천-0.2℃
  • 맑음철원0.1℃
  • 구름많음백령도10.3℃
  • 맑음부안9.0℃
  • 맑음청송군2.1℃
  • 맑음대구6.2℃
  • 맑음밀양6.5℃
  • 맑음울진9.5℃
  • 맑음세종6.0℃
  • 맑음영덕9.4℃
  • 맑음창원10.5℃
  • 맑음태백6.9℃
  • 맑음남해8.9℃
  • 맑음영광군11.1℃
  • 맑음영월0.4℃
  • 흐림광주12.6℃
  • 맑음강진군9.2℃
  • 맑음광양시11.4℃
  • 맑음산청3.3℃
  • 맑음수원5.5℃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3.4℃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이천1.0℃
  • 맑음진주5.6℃
  • 흐림춘천-0.2℃
  • 맑음여수12.0℃
  • 맑음상주3.2℃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의성2.2℃
  • 구름많음울산13.0℃
  • 흐림북부산10.9℃
  • 흐림고창군10.1℃
  • 맑음보성군8.3℃
  • 맑음제주14.1℃
  • 맑음양평2.3℃
  • 구름조금통영11.3℃
  • 흐림인제2.1℃
  • 맑음안동4.1℃
  • 맑음금산4.6℃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영천4.9℃
  • 맑음대관령6.4℃
  • 맑음해남9.1℃
  • 맑음남원7.8℃
  • 맑음임실5.6℃
  • 맑음전주10.2℃
  • 흐림정읍9.8℃
  • 맑음북창원10.7℃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서울6.7℃
  • 맑음구미3.3℃
  • 구름많음울릉도14.0℃
  • 흐림정선군1.8℃
  • 흐림북춘천-1.0℃
  • 맑음원주1.7℃
  • 맑음합천5.0℃
  • 흐림양산시11.4℃
  • 흐림강화8.1℃
  • 구름많음북강릉13.3℃
  • 맑음대전6.4℃
  • 맑음홍성9.0℃
  • 맑음장수4.0℃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눈앞’,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27 10:11: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F9EngJtNxTN1IYB133u.jpg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6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되어 오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710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은 2018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625일 의결되었다. 그러나 626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9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를 마쳤으며 923일 여야합의로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1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