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공채, 2022년부터 필수 5과목만...조정점수 ‘삭제’

  • 맑음동두천3.0℃
  • 맑음진주4.5℃
  • 맑음대구7.3℃
  • 맑음진도군4.0℃
  • 맑음북강릉8.1℃
  • 흐림강화4.5℃
  • 맑음거제9.0℃
  • 맑음파주2.7℃
  • 맑음제주10.5℃
  • 맑음포항9.8℃
  • 흐림인천6.9℃
  • 맑음창원7.8℃
  • 맑음경주시4.8℃
  • 맑음부산9.0℃
  • 맑음문경5.0℃
  • 맑음영천5.9℃
  • 맑음부여4.3℃
  • 맑음추풍령5.2℃
  • 맑음서귀포8.8℃
  • 맑음산청6.2℃
  • 맑음세종6.2℃
  • 맑음고흥3.8℃
  • 맑음천안4.1℃
  • 맑음서청주5.6℃
  • 맑음보성군3.3℃
  • 안개백령도4.4℃
  • 맑음흑산도5.2℃
  • 맑음울릉도6.6℃
  • 맑음영주4.8℃
  • 맑음순천3.7℃
  • 맑음남해7.7℃
  • 맑음북부산6.8℃
  • 맑음울진10.0℃
  • 맑음강릉10.3℃
  • 맑음안동8.0℃
  • 맑음의성2.1℃
  • 맑음춘천3.1℃
  • 맑음김해시7.9℃
  • 맑음해남3.0℃
  • 맑음의령군4.4℃
  • 맑음이천4.2℃
  • 맑음울산9.3℃
  • 맑음보령4.0℃
  • 맑음수원4.7℃
  • 맑음상주8.7℃
  • 흐림인제4.2℃
  • 맑음철원2.0℃
  • 맑음속초8.1℃
  • 맑음목포7.1℃
  • 맑음영덕10.5℃
  • 맑음양산시6.7℃
  • 맑음완도5.7℃
  • 맑음영광군5.2℃
  • 맑음성산5.9℃
  • 맑음정읍5.4℃
  • 맑음통영8.4℃
  • 맑음홍천2.3℃
  • 맑음북창원8.4℃
  • 맑음밀양5.1℃
  • 맑음대전7.1℃
  • 맑음장수0.8℃
  • 맑음강진군4.8℃
  • 맑음함양군4.8℃
  • 맑음고창5.1℃
  • 맑음구미5.6℃
  • 맑음부안6.7℃
  • 맑음고창군4.1℃
  • 맑음청주8.6℃
  • 맑음전주6.5℃
  • 맑음광양시7.9℃
  • 맑음정선군1.5℃
  • 맑음대관령1.5℃
  • 맑음보은3.7℃
  • 맑음양평3.8℃
  • 맑음봉화0.9℃
  • 맑음합천6.2℃
  • 맑음순창군4.7℃
  • 맑음영월4.0℃
  • 맑음홍성5.0℃
  • 맑음고산9.9℃
  • 맑음금산4.4℃
  • 맑음임실2.5℃
  • 맑음태백3.7℃
  • 맑음남원4.3℃
  • 맑음서울5.8℃
  • 맑음광주9.1℃
  • 맑음충주2.3℃
  • 맑음청송군2.0℃
  • 맑음북춘천2.4℃
  • 맑음제천-0.5℃
  • 맑음장흥4.4℃
  • 맑음서산5.0℃
  • 맑음거창4.4℃
  • 맑음여수7.5℃
  • 맑음원주3.4℃
  • 맑음군산5.0℃
  • 맑음동해9.6℃

소방 공채, 2022년부터 필수 5과목만...조정점수 ‘삭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08 11:2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90)_7-1.jpg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2022년부터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되는 가운데, 116일 중앙소방학교가 과목 및 조정점수 변경 내용을 공고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한국사·영어 등 5개 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 선택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조정점수는 삭제됐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는 선택과목 중 2과목을 응시해야 했으며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를 산출해 왔다.

 

한편, 정부는 그간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수학, 사회, 과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