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조서 제공 절차, 대폭 빨라진다

  • 맑음춘천3.1℃
  • 맑음속초8.1℃
  • 맑음영덕10.5℃
  • 맑음이천4.2℃
  • 맑음의령군4.4℃
  • 맑음태백3.7℃
  • 맑음고창5.1℃
  • 맑음고흥3.8℃
  • 맑음충주2.3℃
  • 맑음창원7.8℃
  • 맑음영광군5.2℃
  • 맑음산청6.2℃
  • 맑음광양시7.9℃
  • 맑음청송군2.0℃
  • 맑음대전7.1℃
  • 맑음부안6.7℃
  • 맑음강릉10.3℃
  • 맑음장수0.8℃
  • 맑음거제9.0℃
  • 맑음장흥4.4℃
  • 맑음철원2.0℃
  • 맑음서귀포8.8℃
  • 맑음남원4.3℃
  • 맑음제주10.5℃
  • 맑음청주8.6℃
  • 맑음천안4.1℃
  • 맑음대관령1.5℃
  • 맑음구미5.6℃
  • 맑음전주6.5℃
  • 맑음북창원8.4℃
  • 안개백령도4.4℃
  • 맑음부산9.0℃
  • 맑음보은3.7℃
  • 맑음김해시7.9℃
  • 맑음서산5.0℃
  • 맑음보령4.0℃
  • 맑음진주4.5℃
  • 맑음고창군4.1℃
  • 맑음동두천3.0℃
  • 맑음양산시6.7℃
  • 맑음양평3.8℃
  • 맑음여수7.5℃
  • 맑음목포7.1℃
  • 맑음성산5.9℃
  • 맑음제천-0.5℃
  • 흐림인제4.2℃
  • 맑음파주2.7℃
  • 맑음고산9.9℃
  • 맑음문경5.0℃
  • 맑음울진10.0℃
  • 맑음정읍5.4℃
  • 맑음광주9.1℃
  • 맑음금산4.4℃
  • 맑음함양군4.8℃
  • 맑음홍천2.3℃
  • 맑음영천5.9℃
  • 맑음봉화0.9℃
  • 맑음서청주5.6℃
  • 맑음군산5.0℃
  • 맑음울릉도6.6℃
  • 맑음해남3.0℃
  • 맑음세종6.2℃
  • 맑음진도군4.0℃
  • 맑음영월4.0℃
  • 맑음북춘천2.4℃
  • 흐림인천6.9℃
  • 맑음경주시4.8℃
  • 맑음북부산6.8℃
  • 맑음수원4.7℃
  • 맑음밀양5.1℃
  • 맑음보성군3.3℃
  • 맑음홍성5.0℃
  • 맑음강진군4.8℃
  • 맑음통영8.4℃
  • 맑음서울5.8℃
  • 맑음정선군1.5℃
  • 맑음동해9.6℃
  • 맑음흑산도5.2℃
  • 맑음영주4.8℃
  • 맑음상주8.7℃
  • 맑음안동8.0℃
  • 맑음순창군4.7℃
  • 맑음남해7.7℃
  • 맑음완도5.7℃
  • 맑음의성2.1℃
  • 맑음순천3.7℃
  • 맑음임실2.5℃
  • 맑음추풍령5.2℃
  • 흐림강화4.5℃
  • 맑음대구7.3℃
  • 맑음포항9.8℃
  • 맑음합천6.2℃
  • 맑음울산9.3℃
  • 맑음북강릉8.1℃
  • 맑음거창4.4℃
  • 맑음부여4.3℃
  • 맑음원주3.4℃

경찰 조서 제공 절차, 대폭 빨라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4 14:45:00
  • -
  • +
  • 인쇄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일환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1.JPG▲ 경찰수사서류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 (경찰청 자료제공)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바로 검토한 후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각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발표한 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방안 이외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의 전향적 개선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