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조서 제공 절차, 대폭 빨라진다

  • 흐림김해시16.3℃
  • 구름많음임실12.9℃
  • 맑음태백5.5℃
  • 흐림전주14.2℃
  • 구름많음영천10.2℃
  • 흐림제주16.9℃
  • 구름많음홍성11.5℃
  • 구름많음세종14.9℃
  • 흐림울산12.5℃
  • 구름많음동두천13.1℃
  • 맑음충주10.9℃
  • 흐림함양군14.6℃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청주17.7℃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목포14.4℃
  • 흐림고산15.7℃
  • 흐림장수12.9℃
  • 흐림순천12.1℃
  • 흐림군산10.5℃
  • 구름많음남해15.5℃
  • 구름많음수원11.5℃
  • 맑음정선군7.2℃
  • 흐림북부산15.8℃
  • 구름많음완도14.7℃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보은10.5℃
  • 흐림남원15.3℃
  • 흐림통영15.8℃
  • 흐림양산시16.2℃
  • 구름많음원주13.9℃
  • 흐림고흥13.4℃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인천14.4℃
  • 구름많음해남11.8℃
  • 구름많음부여10.8℃
  • 구름많음서산10.8℃
  • 흐림광양시16.6℃
  • 맑음강릉9.9℃
  • 맑음울릉도12.0℃
  • 구름많음백령도12.5℃
  • 흐림흑산도12.9℃
  • 흐림의령군12.6℃
  • 구름많음포항13.2℃
  • 구름많음금산12.0℃
  • 구름많음동해12.2℃
  • 맑음영주7.3℃
  • 흐림합천15.8℃
  • 구름많음강화13.1℃
  • 맑음이천13.0℃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강진군12.8℃
  • 구름많음서청주12.0℃
  • 맑음북춘천10.6℃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서울16.3℃
  • 흐림밀양15.4℃
  • 흐림거창13.8℃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제천7.3℃
  • 맑음속초10.5℃
  • 구름많음영덕7.3℃
  • 구름많음대관령2.7℃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천안10.7℃
  • 흐림보성군12.6℃
  • 맑음철원10.2℃
  • 맑음춘천11.6℃
  • 구름많음양평12.9℃
  • 구름많음보령9.7℃
  • 맑음인제8.6℃
  • 흐림고창군13.8℃
  • 흐림부안12.7℃
  • 흐림부산15.4℃
  • 맑음북강릉10.8℃
  • 흐림서귀포17.3℃
  • 구름많음추풍령9.2℃
  • 맑음영월10.2℃
  • 구름많음진도군11.7℃
  • 흐림진주13.5℃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대전16.2℃
  • 흐림대구13.4℃
  • 구름많음문경9.6℃
  • 흐림거제15.1℃
  • 구름많음안동10.2℃
  • 구름많음청송군6.5℃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영광군13.1℃
  • 흐림북창원17.1℃
  • 흐림고창13.8℃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정읍13.5℃
  • 흐림광주17.6℃
  • 흐림장흥12.0℃
  • 구름많음홍천12.1℃

경찰 조서 제공 절차, 대폭 빨라진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4 14:45:00
  • -
  • +
  • 인쇄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일환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간소화하는 한편, 신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본 제공을 대폭 앞당기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조사 당일 작성한 진술조서’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1.JPG▲ 경찰수사서류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 (경찰청 자료제공)
 
 

신청을 받은 수사관은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바로 검토한 후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각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신속한 방어권 행사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발표한 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방안 이외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의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의 전향적 개선방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