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국가직’ 통과...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 흐림강릉22.8℃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화22.4℃
  • 구름많음북창원24.4℃
  • 구름많음안동24.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구미25.4℃
  • 구름많음봉화22.0℃
  • 맑음남원26.5℃
  • 흐림인천23.4℃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장수23.9℃
  • 맑음포항21.8℃
  • 구름많음부여26.0℃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천안25.9℃
  • 맑음순창군25.9℃
  • 구름많음합천26.0℃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홍천24.3℃
  • 흐림성산22.0℃
  • 맑음금산26.4℃
  • 흐림보성군24.0℃
  • 맑음세종26.3℃
  • 맑음대전26.4℃
  • 흐림파주22.1℃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임실25.7℃
  • 구름많음홍성23.7℃
  • 맑음상주25.3℃
  • 맑음추풍령23.6℃
  • 흐림정선군21.8℃
  • 흐림양평24.9℃
  • 흐림철원23.1℃
  • 구름많음서청주26.3℃
  • 맑음고창군24.6℃
  • 맑음보은25.6℃
  • 구름많음서산21.6℃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속초21.2℃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대구24.0℃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많음북춘천24.0℃
  • 구름많음산청25.0℃
  • 맑음광주26.4℃
  • 구름많음거제21.5℃
  • 맑음청송군21.1℃
  • 맑음전주28.1℃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영천22.5℃
  • 맑음정읍25.5℃
  • 구름많음청주28.2℃
  • 흐림광양시23.7℃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순천23.8℃
  • 맑음부안22.2℃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울릉도19.2℃
  • 맑음경주시22.3℃
  • 맑음영광군23.1℃
  • 구름많음동해21.2℃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강진군25.0℃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여수23.5℃
  • 흐림백령도16.1℃
  • 구름많음양산시23.5℃
  • 구름많음보령23.8℃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울진21.3℃
  • 흐림동두천23.2℃
  • 흐림남해23.3℃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영주23.3℃
  • 구름많음의령군24.9℃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원주26.4℃
  • 맑음흑산도19.5℃
  • 구름많음함양군25.6℃
  • 구름많음고흥23.4℃
  • 흐림고산21.3℃
  • 흐림대관령17.7℃
  • 구름많음인제21.4℃

소방 ‘국가직’ 통과...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9 16:51: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U24AAfWZ7nB.jpg
 
19일 소방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41일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으로 일원화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1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2020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19732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하여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이후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77월 소방청을 개청하였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또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01710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625일 의결됐으나 다음 날인 6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9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되었다.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4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하여 20211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며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