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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원행시 2차 13명 합격, “행정법 가장 어려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6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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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10명·등기사무 3명, 합격선-법원 58.250점, 등기 57.450점
합격자 평균연령 35.8세, 인성검사 11월 29일…3차 면접 12월 5일 실시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이 지난 10 25일과 26일 치러진 결과, 13명이 면접시험 대상자로 확정됐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제37회 법원행시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법원사무 10명과 등기사무 3명이 3차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시험에는 112명의 응시대상자 중 법원사무 79명과 등기사무 21명이 응시하였고, 이 가운데 13%만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2차 시험 합격선은 법원사무가 58.250점으로 지난해(61.850)와 비교하여 3.6점 하락했고, 등기사무는 57.450점으로 지난해(55.050)보다 2.4점 상승하였다.
 
올해 2차 시험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법원사무행정법 49.850, 민법 58.100, 민사소송법 73.600, 형법 58.350, 형사소송법 59.300등기사무행정법 46.667, 민법 50.333, 민사소송법 67.833, 상법 71.500, 부동산등기법 53.167점이었다.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 합격자의 과목별 평균점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달 치러진 2차 시험의 경우 행정법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법은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모두 응시자·합격자의 과목별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다. 더욱이 과락자도 행정법이 가장 많았다.
 
이주송 강사는 올해 법원행시 2차 행정법의 경우 단문은 쉽게, 사례는 엄청 어렵게 출제됐다라며 작년에 이어 각론 공물의 특별사용에 관련된 문제여서 각론을 아예 보지 않은 수험생들은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딱히 특별사용의 개념 외에는 이 부분을 공부했어도 크게 이득은 보지 못하는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덧붙이며, 쉽지 않은 시험이었음을 밝혔다.
 
또 올해 2차 시험 합격자 평균연령은 35.8세로 지난해보다 1.3세 상승했고, 연령대별로는 20 1, 30 8, 40 4명이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서 최연소는 29, 최고령은 44세로 확인됐다.
 
합격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9명으로 69.2%를 차지했고, 여성은 4(30.8%)이 합격했다. 다만 올해 법원사무직렬 2차 합격자 성비는 6 4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았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 29일 인성검사를 진행한다. 법원행정처는 “2차 시험 합격자는 인성검사 종료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인성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12 5일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법원행시 3차 면접시험의 경우 과거에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졌으나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차 시험 합격생들은 얼마 남지 않은 면접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시 3차 면접시험 연도별 탈락자는 2012 2(2차 합격자 13) 2013 3(2차 합격자 12) 2014 3(2차 합격자 14) 2015 2(2차 합격자 13) 2016 2(2차 합격자 13) 2017 2(2차 합격자 13) 2018 2(2차 합격자 13) 등이다.
 
법원행시 면접시험은 여느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공직관이나 가치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역시 법 관련 주제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사회문제나 공직관련 문제, 최근 시사적으로 문제되는 주제들이 질문으로 주어졌다.
 
면접시험에 대해 한 합격생은 지원 동기 및 본인의 장점을 비롯하여 공무원 노조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특히 변제자 대위나 소송 외의 분쟁해결제도 등 법관련 질문에서도 시사성이 높은 질문이 많았다고 후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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