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 인권위 “인권침해다”

  • 맑음임실2.5℃
  • 맑음울릉도6.6℃
  • 맑음북춘천2.4℃
  • 맑음이천4.2℃
  • 맑음순천3.7℃
  • 맑음북부산6.8℃
  • 맑음천안4.1℃
  • 맑음보령4.0℃
  • 맑음원주3.4℃
  • 맑음정읍5.4℃
  • 맑음경주시4.8℃
  • 맑음성산5.9℃
  • 맑음상주8.7℃
  • 맑음장수0.8℃
  • 맑음합천6.2℃
  • 맑음동두천3.0℃
  • 맑음보은3.7℃
  • 맑음고흥3.8℃
  • 맑음정선군1.5℃
  • 맑음고창군4.1℃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5.9℃
  • 맑음진도군4.0℃
  • 맑음서청주5.6℃
  • 맑음속초8.1℃
  • 맑음대구7.3℃
  • 맑음양평3.8℃
  • 맑음산청6.2℃
  • 맑음영덕10.5℃
  • 맑음순창군4.7℃
  • 맑음양산시6.7℃
  • 맑음금산4.4℃
  • 맑음강진군4.8℃
  • 맑음제천-0.5℃
  • 맑음문경5.0℃
  • 맑음울진10.0℃
  • 맑음북창원8.4℃
  • 맑음부안6.7℃
  • 맑음청주8.6℃
  • 맑음울산9.3℃
  • 맑음광양시7.9℃
  • 맑음함양군4.8℃
  • 맑음안동8.0℃
  • 흐림인천6.9℃
  • 맑음서산5.0℃
  • 맑음남해7.7℃
  • 맑음거창4.4℃
  • 안개백령도4.4℃
  • 맑음동해9.6℃
  • 맑음고산9.9℃
  • 맑음전주6.5℃
  • 맑음거제9.0℃
  • 맑음완도5.7℃
  • 맑음군산5.0℃
  • 맑음창원7.8℃
  • 맑음해남3.0℃
  • 맑음영월4.0℃
  • 맑음서울5.8℃
  • 맑음영광군5.2℃
  • 맑음광주9.1℃
  • 맑음고창5.1℃
  • 맑음흑산도5.2℃
  • 맑음추풍령5.2℃
  • 맑음북강릉8.1℃
  • 맑음태백3.7℃
  • 흐림인제4.2℃
  • 맑음밀양5.1℃
  • 맑음부여4.3℃
  • 맑음진주4.5℃
  • 맑음통영8.4℃
  • 흐림강화4.5℃
  • 맑음수원4.7℃
  • 맑음세종6.2℃
  • 맑음대관령1.5℃
  • 맑음의성2.1℃
  • 맑음춘천3.1℃
  • 맑음제주10.5℃
  • 맑음철원2.0℃
  • 맑음보성군3.3℃
  • 맑음김해시7.9℃
  • 맑음여수7.5℃
  • 맑음홍천2.3℃
  • 맑음봉화0.9℃
  • 맑음서귀포8.8℃
  • 맑음장흥4.4℃
  • 맑음강릉10.3℃
  • 맑음부산9.0℃
  • 맑음홍성5.0℃
  • 맑음파주2.7℃
  • 맑음목포7.1℃
  • 맑음포항9.8℃
  • 맑음대전7.1℃
  • 맑음의령군4.4℃
  • 맑음충주2.3℃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주4.8℃
  • 맑음남원4.3℃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 인권위 “인권침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0 13:47:00
  • -
  • +
  • 인쇄
경찰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마련 등 권고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을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마련 △기관 내에 해당 사례를 전파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OO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 제보자를 불법적으로 참여시켜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명과 디지털 자료 압수 범위 결정 등의 조력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조력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관련 내용과 다수의 피의자를 잘 알고 있는 조력자를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조력자 참여와 관련해 강제처분을 통한 증거수집 및 보전의 권한은 수사기관에만 부여되며, 경찰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강제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압수수색 절차상 제3자 참여규정은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수사기관의 조력을 위한 제3자 참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하며 “제3자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위해 일반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권력의 자기행사의 원칙을 벗어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