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서 면직된 공무원, 지자체 공무직으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 맑음진주16.4℃
  • 흐림태백10.1℃
  • 구름많음고산20.6℃
  • 구름많음정선군14.1℃
  • 구름많음원주20.8℃
  • 맑음흑산도19.1℃
  • 흐림파주18.1℃
  • 맑음영주13.5℃
  • 구름많음부산21.3℃
  • 흐림강화20.1℃
  • 맑음구미15.9℃
  • 흐림서울22.0℃
  • 맑음청주21.7℃
  • 맑음전주18.9℃
  • 흐림인제16.2℃
  • 맑음군산17.7℃
  • 흐림동해16.4℃
  • 흐림강릉18.0℃
  • 맑음금산15.4℃
  • 구름많음제주21.7℃
  • 맑음광양시20.8℃
  • 맑음부안18.8℃
  • 구름많음천안19.9℃
  • 맑음영광군16.6℃
  • 맑음강진군19.4℃
  • 맑음문경15.4℃
  • 맑음영천15.4℃
  • 구름많음부여18.9℃
  • 맑음울릉도17.6℃
  • 맑음고창16.5℃
  • 구름많음양산시21.8℃
  • 구름많음홍천18.3℃
  • 구름많음진도군20.8℃
  • 구름많음영월17.0℃
  • 맑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서청주20.1℃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김해시20.4℃
  • 맑음추풍령14.6℃
  • 맑음대전19.9℃
  • 맑음대구19.0℃
  • 맑음창원21.6℃
  • 구름많음북부산21.1℃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세종19.8℃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정읍17.5℃
  • 흐림속초19.1℃
  • 구름많음남해20.2℃
  • 맑음상주17.0℃
  • 흐림동두천20.9℃
  • 흐림북강릉17.3℃
  • 맑음보은16.3℃
  • 흐림산청17.1℃
  • 흐림성산21.2℃
  • 비백령도16.4℃
  • 맑음순천
  • 흐림서산22.4℃
  • 구름많음제천17.7℃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많음춘천18.1℃
  • 흐림거창15.0℃
  • 구름많음경주시16.8℃
  • 구름많음통영21.2℃
  • 맑음안동16.2℃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북창원21.2℃
  • 구름많음철원18.7℃
  • 구름많음홍성21.6℃
  • 구름많음봉화10.9℃
  • 흐림인천22.4℃
  • 구름많음수원21.8℃
  • 맑음목포19.9℃
  • 맑음청송군12.0℃
  • 구름많음의성13.2℃
  • 맑음장수13.0℃
  • 맑음임실15.8℃
  • 맑음남원19.8℃
  • 흐림대관령13.6℃
  • 맑음합천15.8℃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보령21.8℃
  • 맑음밀양17.5℃
  • 맑음영덕14.3℃
  • 맑음고흥20.2℃
  • 맑음보성군19.0℃
  • 흐림이천20.3℃
  • 맑음의령군15.9℃
  • 구름많음북춘천17.9℃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장흥19.0℃
  • 맑음순창군15.9℃
  • 구름많음포항19.3℃
  • 구름많음양평20.3℃

법원서 면직된 공무원, 지자체 공무직으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2 11:1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취업 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취업해제 및 해임 등 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부패행위 등으로 퇴직한 공직자 중 취업이 제한된 24명이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 면직자 등)였으나 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상반기 비위 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두 차례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또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이밖에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면직된 취업 제한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매,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 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취업 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 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여론조사·토론회를 거쳐 개정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