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서 면직된 공무원, 지자체 공무직으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 흐림부안6.7℃
  • 흐림보성군7.3℃
  • 흐림청주2.0℃
  • 흐림인제-2.0℃
  • 구름조금추풍령2.2℃
  • 흐림정읍8.0℃
  • 맑음흑산도14.7℃
  • 흐림통영9.1℃
  • 흐림의령군2.5℃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조금태백7.6℃
  • 흐림정선군-2.7℃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북창원7.0℃
  • 구름많음고산16.4℃
  • 맑음강릉10.2℃
  • 흐림영천0.7℃
  • 흐림북춘천-3.3℃
  • 흐림서산4.7℃
  • 흐림춘천-2.7℃
  • 구름많음광주7.7℃
  • 맑음북부산8.6℃
  • 맑음의성-0.6℃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장흥6.0℃
  • 흐림전주9.9℃
  • 흐림남해5.8℃
  • 흐림세종1.6℃
  • 맑음경주시4.3℃
  • 흐림장수2.0℃
  • 구름많음광양시8.0℃
  • 맑음영덕10.7℃
  • 맑음구미1.2℃
  • 흐림진도군12.9℃
  • 맑음거창1.1℃
  • 흐림군산4.6℃
  • 흐림원주-1.2℃
  • 구름조금동해9.2℃
  • 맑음북강릉9.8℃
  • 구름조금대관령3.0℃
  • 맑음제주15.1℃
  • 흐림고창군11.8℃
  • 흐림충주0.0℃
  • 구름많음창원8.2℃
  • 흐림서귀포17.5℃
  • 흐림이천-1.2℃
  • 흐림서울2.5℃
  • 맑음상주-0.6℃
  • 흐림철원-3.5℃
  • 흐림임실3.2℃
  • 흐림완도8.3℃
  • 흐림강화1.1℃
  • 구름많음여수8.7℃
  • 맑음포항9.4℃
  • 흐림밀양3.7℃
  • 흐림목포8.3℃
  • 구름많음거제9.0℃
  • 구름조금대구2.9℃
  • 흐림해남10.9℃
  • 흐림대전2.6℃
  • 흐림합천1.6℃
  • 흐림인천3.0℃
  • 구름많음부산13.4℃
  • 흐림양평-0.9℃
  • 맑음청송군-0.1℃
  • 맑음속초10.0℃
  • 흐림산청-2.4℃
  • 박무백령도7.2℃
  • 흐림남원1.6℃
  • 흐림수원3.5℃
  • 흐림보은-1.0℃
  • 구름조금영주1.1℃
  • 흐림제천-1.2℃
  • 흐림영광군9.0℃
  • 흐림부여2.0℃
  • 흐림천안1.0℃
  • 흐림영월-2.6℃
  • 맑음안동-1.4℃
  • 흐림함양군1.4℃
  • 구름많음울릉도12.6℃
  • 흐림순창군2.1℃
  • 흐림보령7.5℃
  • 흐림금산0.5℃
  • 흐림서청주0.6℃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문경1.8℃
  • 맑음봉화-1.7℃
  • 맑음김해시8.8℃
  • 박무홍성1.0℃
  • 흐림홍천-3.1℃
  • 흐림순천4.0℃
  • 흐림강진군5.6℃
  • 흐림고흥7.5℃
  • 구름많음진주4.5℃
  • 구름많음울산10.3℃
  • 흐림파주-2.5℃
  • 흐림고창10.1℃

법원서 면직된 공무원, 지자체 공무직으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2 11:1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취업 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취업해제 및 해임 등 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부패행위 등으로 퇴직한 공직자 중 취업이 제한된 24명이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 면직자 등)였으나 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상반기 비위 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두 차례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또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이밖에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면직된 취업 제한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매,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 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취업 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 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여론조사·토론회를 거쳐 개정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