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 이용할 때 굴욕감 느꼈다”

  • 구름많음포항20.9℃
  • 비서울23.4℃
  • 구름많음밀양22.8℃
  • 구름많음세종22.9℃
  • 흐림인제19.1℃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원주23.6℃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동해19.2℃
  • 구름많음광양시22.2℃
  • 맑음정읍21.5℃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광주24.0℃
  • 구름많음울진19.4℃
  • 흐림철원20.5℃
  • 흐림동두천22.5℃
  • 맑음고창군19.9℃
  • 맑음문경21.1℃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수원24.0℃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진도군19.8℃
  • 맑음전주22.7℃
  • 흐림성산21.6℃
  • 구름많음남해21.5℃
  • 흐림거제21.4℃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제천20.7℃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영덕16.9℃
  • 흐림정선군17.9℃
  • 구름많음봉화17.7℃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백령도15.5℃
  • 흐림창원22.8℃
  • 흐림북창원23.2℃
  • 흐림경주시19.4℃
  • 맑음보은23.1℃
  • 구름많음함양군22.4℃
  • 구름많음순창군21.4℃
  • 흐림태백14.3℃
  • 구름많음남원21.9℃
  • 구름많음이천22.0℃
  • 구름많음의성19.0℃
  • 흐림양산시22.8℃
  • 구름많음산청21.8℃
  • 맑음금산23.1℃
  • 구름많음보령22.8℃
  • 흐림춘천22.2℃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대구21.6℃
  • 구름많음청송군17.5℃
  • 구름많음진주19.8℃
  • 구름많음고산21.3℃
  • 흐림강화22.0℃
  • 구름많음임실21.9℃
  • 구름많음합천22.3℃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장수18.3℃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부여23.1℃
  • 흐림속초20.1℃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여수22.2℃
  • 흐림파주21.4℃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천안20.8℃
  • 비인천23.2℃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해남22.5℃
  • 흐림북춘천22.5℃
  • 흐림북부산22.7℃
  • 맑음대전24.7℃
  • 구름많음순천20.1℃
  • 흐림북강릉19.4℃
  • 구름많음거창19.8℃
  • 흐림홍천21.5℃
  • 구름많음영주19.7℃
  • 구름많음보성군22.5℃
  • 맑음부안20.6℃
  • 맑음안동21.2℃
  • 맑음추풍령19.9℃
  • 흐림부산21.8℃
  • 흐림울산20.3℃
  • 흐림대관령14.7℃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영천19.8℃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서산20.5℃
  • 맑음영광군20.1℃

“유치장 내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 이용할 때 굴욕감 느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8 15:25:00
  • -
  • +
  • 인쇄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 및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된 유치인으로,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수갑 2개가 한꺼번에 채워졌고, 입감된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 시 굴욕감을 느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더욱이 인권위는 보호유치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미설치로 인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전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당시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움)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시켰고,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가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뒷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거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여 유치인의 거동을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진정인이 입감된 해당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서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설계 시 적용되는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제12조 제7항의 개정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