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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해양경찰청, 대구·경북 해경 소속 의경 휴가 제한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2-25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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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개최, 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라 강화된 감염예방 대책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전정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4일 오전 ‘코로나 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감염예방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지난 23일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휴가 중 대구 방문 이후 확진 판정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또는 근무 중인 의무경찰은 휴가, 외출‧외박 및 면회가 제한된다.

 

청사 관리와 방문객 출입 절차도 강화된다. 주 1회 정밀 소독을 실시하고, 민원 방문자는 사무실 출입이 금지되며, 별도의 공간인 민원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 한다. 특히, 청사 로비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코로나 19’ 증상 의심자를 신속히 발견하여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대민 접촉이 많은 파출소에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출입항 신고 등 방문업무는 전화, 모사전송(FAX) 등 비 접촉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경비함정에서는 불법 외국어선 검문검색을 지양하고, 밀어내기식 위주의 경비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한편,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부서에 마스크, 손 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 1억8천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7만 여점을 3차에 걸쳐 보급했으며, 부족 시 필요한 필수 품목을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일선 지휘관들이 국가적 비상 상황인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면서 “해양 사건 사고 대응 등 본연의 업무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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